2016 법무사 7월호
39 법무사 2016년 7월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회생기업 스스로 인수자 찾는 ‘프리패키지’ 제도 시행! 파산 위기에 빠진 기업이 스스로 기업 인수자를 찾아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프리패키지 (Pre-package) 제도’가 곧 시행된다. 지난 5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공포(14177호),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회사가 파산 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끼리 채무 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번 법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 게 파산위기의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 차 개시 전에 스스로 인수회사를 정 해 M&A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도록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부채의 50% 이상에 해당 하는 채권자나 그 채권자의 동의 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 개 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회신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 시할 수 있다. 사전계획안 제출자는 채권자 목 록,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회생절차개 시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목록을 제147조제1항의 목록으로 본다.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채권자 목록 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 시결정 시 채권자 목록의 제출기 간을 정하지 않는다.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신고기간의 시기를 회생개 시결정일로 하고, 회생계획안 제 출기간의 시기도 회생절차개시결 정일로 한다.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 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 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한편, 속행기 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 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 화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고, 회생절차 상거래채 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 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확보 및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 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하고,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 천권을 부여하는 등 채권자의 절차참 여권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회생가능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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