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39 법무사 2016년 7월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회생기업 스스로 인수자 찾는 ‘프리패키지’ 제도 시행! 파산 위기에 빠진 기업이 스스로 기업 인수자를 찾아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프리패키지 (Pre-package) 제도’가 곧 시행된다. 지난 5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공포(14177호),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프리패키지 제도는 회사가 파산 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끼리 채무 를 재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번 법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 게 파산위기의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 차 개시 전에 스스로 인수회사를 정 해 M&A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도록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부채의 50% 이상에 해당 하는 채권자나 그 채권자의 동의 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 개 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사전계획안을 제출한 채권자 외의 채권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회신기간 초일의 전날까지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표 시할 수 있다.  사전계획안 제출자는 채권자 목 록,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회생절차개 시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목록을 제147조제1항의 목록으로 본다.  사전계획안 제출자가 채권자 목록 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 시결정 시 채권자 목록의 제출기 간을 정하지 않는다. 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 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신고기간의 시기를 회생개 시결정일로 하고, 회생계획안 제 출기간의 시기도 회생절차개시결 정일로 한다.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 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 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한편, 속행기 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 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를 위하여 신규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의 권한을 강 화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고, 회생절차 상거래채 권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계속 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자금확보 및 영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 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하고,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 천권을 부여하는 등 채권자의 절차참 여권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회생가능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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