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40 법무 뉴스 • 입법동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학대 피해아동, ‘친부모 직접 고소’ 가능해진다! 지난 5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 률이 공포(법률 제14172호)되면서, 오 는 11월부터는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 이 직접 친부모 등 아동학대자를 고 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본인, 배 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는 「형사소송법」 상의 제한 규정에 따 라 피해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고소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 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도 확대 되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육 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등의 종사 자도 신고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범죄가 친고죄, 반의 사불벌죄 적용 대상이지만, 피해아동 의 고소가 없거나 학대행위자의 처벌 을 원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성폭 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 보를 공개·고지토록 규정한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청구인들이 강제추행 죄와 강간 등 치상죄 등으로 징역형 과 함께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을 받은 데 대해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이중처벌금지 원 칙 등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공개대상이나 공개기간이 제한적이고, 공개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며, 이를 통 해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유 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 고, 「청소년성보호법」은 인격권 등의 보호를 위해 비밀 준수의무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해 보면, 적법절차 원칙에 위 반되거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다고 볼 수 없으며, 신상정보 공개·고 지명령은 형벌과는 목적이나 심사대 상 등을 달리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 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 과 병과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편집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 청구, 합헌 결정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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