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41 법무사 2016년 7월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지난 6 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민과 자 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을 대상으 로 ‘등기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 사’를 실시했다. 등기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과 자격자대리인 대상으로 △등 기서비스의 이용 현황, △ 등기소 직 접 방문 목적과 인터넷 서비스로의 지속적 변화, △향후 발전방향에 대 해 묻는 각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설문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 은, 최근 부동산거래 선진화방안 추진 과 관련하여 핫이슈가 되고 있는 자 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관련 문 항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국민 대상의 설문에는 △법무사 또 는 변호사에게 등기 신청사전을 위임 한 적이 있다면, 준비서류 및 법률내 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 지에 대한 문항, 자격자대리인 대상 의 설문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권리 관계, 법률관계 등을 조사한 확인설명 서를 위임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기신뢰성 향 상을 위한 방안으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강화, 공증인에 의한 등기원 인증서 공증, 등기관의 조사 강화, 국 가의 부실등기 피해 보상절차 마련 중 어느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자격 자대리인이 본인확인 후 ‘본인여부 확 인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등 자세한 문항들이 들어 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무기명으로 진 행된 설문조사에는 2016.6.26. 6시 22분 현재, 2,219명이 조회한 상태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6.24. (금) 각 지방회에 긴급공지를 발송하 여, 대법원의 설문조사에 전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요청하 였다. <편집부>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개정 추진 준비서면·상고이유서· 답변서 분량, ‘30쪽’으로 제한된다! 대법원이 사실심의 준비서면과 상 고심의 상고이유서, 답변서 작성을 A4용지 30쪽 이내에서 작성토록 하 는 「민사소송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 이다. 전자소송 시행 이후 매년 소송자료 가 폭증하고 있는 데 비해 준비서면 등 재판서류들의 분량이 너무 많아 재판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한규정을 위반한다 해 도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거부 등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다만, 실효성을 위해 위반 시 30쪽 이내로 줄여서 다시 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기록 경량화 차원에서 기일에 서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이나 기타 불필요한 소송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신설할 예 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무부와 민사 소송법학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과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대국민·자격자대리인 대상 ‘등기시스템 개선’ 설문조사 실시 본인확인 강화냐, 원인증서 공증이냐 등 국민·자격자대리인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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