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43 법무사 2016년 7월호 ‘법무사시험동우회(회장 박형기, 이 하 ‘시우회’)’ 의 신임 회장에 김우종 법 무사(서울중앙회)가 선출되었다. 시우회는 지난 6월 12일(일), 서울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 호텔 6층 토파 즈홀에서 내빈 및 소속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 회를 개최하고, 2015년 결산보고 및 회칙 개정, 신임 회장 선출의 건을 상 정, 의결하였다. 이날 회장선거에서는 시험 6기 김 우종 법무사(서울중앙회)와 시험 5기 강경호 법무사(서울중앙회)가 공동 출 마하여 총 169명 중 113표를 얻은 김 우종 법무사가 최종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3년 선거에 이은 두 번째 경선으로, 최근 서울중 앙회와 서울남부회 정기총회에서도 시우회 출신 회장들이 잇따라 선출되 는 등 최근 달라진 시험출신 법무사 들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일하는 시우회, 소통하는 시우회” 규제개선 과제로서 “법무사보수 규정 삭제”에 관한 검토의견을 요청해 옴 에 따라 5.27.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 들의 의견을 수렴, 지난 6. 3. 법무부 에 보수규정 삭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문에 첨부한 개선사항 자료에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법무사의 보수료를 결정하 는 것은 가격규제에 해당되므로, 법무 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법무 사법」 제19조제3항을 삭제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의견서에서 법무사제 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법무사보수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 는 적정하고 타당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변경도 공공요금 의 변경과 같이 일정한 규제가 요구되 기 때문에 이를 협회 회칙으로 정하 고,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 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공정위의 법 무사 보수기준제 폐지는 공공성을 심 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득이 보수기준에 관한 규 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 차선책 으로 법무사업무 중 등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보수기준제를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적시했 다. 를 표방한 김우종 신임 회장은 “앞으 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회장회 등 협회 주요회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회원들에게 알리는 등 협회와 일반 법무사들의 소 통창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신임 회장의 지명에 따라 부 회장에 최영민, 김태영, 류규열, 양광 석 법무사가, 사무총장에 홍동희 법 무사(서울중앙회)가 선임되었으며, 신 임 감사에는 최현진 법무사가 선임되 었다. <편집부> 협회, 공정위 ‘법무사보수 규정 삭제’ 검토의견 요청에 “반대 의견서” 제출 법무사는 공익적 제도, 보수기준 폐지는 공공성 훼손 소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5.24.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법무사시험동우회 2016년 정기총회 개최 김우종 법무사, 신임 시우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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