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44 1. 들어가며 : 회칙 등 각종 규칙·규정 개정안 마련의 경과 지난 2월 3일, 「법무사법」 일부개 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3953호, 2016.8.4. 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 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무사규칙」도 일부개정(2016.6.27. 공포, 2016.8.4.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사법」(이하 조문 인용 시 ‘법’이라 한다.) 또는 「법무사 규칙」에서 협회 회칙 등에 위임한 사 항을 추가로 규정하거나 새롭게 신 설된 제도를 현행 회칙을 비롯한 각 종 규칙,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각종 규칙·규정 개정 해설 분야별 전문위원제 신설, “일하는 협회” 기초 마련! 협회장이 총회 동의 얻어 6인 이내 선임, 상근 구조로 현안 해결 및 정책 방향 제시 지난 6월 29일, 제54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협회 회칙 및 각종 규칙·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법무사법」 개정안 입안부터 현재 회칙 등 개 정안 마련까지 중심적 역할을 해온 법제연구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해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안갑준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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