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45 법무사 2016년 7월호 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였다. 이사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 정된 상태로 통과된 최종 수정안이 지난 6월 29일 협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최종 개정안으로 확정되어 빛을 보게 되 었다. 다만, 정기총회를 통과한 개정 회칙 및 손해배상공제규정은 대법 원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 터 효력이 발생되므로(법 제70조, 제 53조, 제67조제2항), 그 시행은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대법원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득한 날부터 이루어지 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 쳐 마침내 개정된 협회 회칙을 비롯 한 각종 규칙, 규정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함 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 도록 하겠다. 협회에서는 이번에 개 정된 「법무사법」을 비롯한 「법무사규 칙」 및 회칙 등의 모든 개정 내용을 담은 법규집을 곧 발간할 예정이다. 2.개정된 협회 회칙의 주요 내용 가. 회칙의 주된 개정이유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개 협회는 주무부처의 협조를 얻어 「법무사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사 전 입수, 시행일 이전에 회칙 및 각종 규칙·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 회(제151회, 2016.6.15.)와 정기총회 (제54호, 2016.6.29.)에서 최종 통과 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에 착 수하게 되었다. 지난 3월 10일, 법제연구소에 ‘법 무사규칙과 회칙 등 각종 규정 개정 연구팀’이 구성(팀원 6명)되어 우선 「법무사규칙」에 협회의 의견을 반영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개정연구팀에서는 대법원에서 마 련한 「법무사규칙」 개정 초안에 대해 2차례의 수정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대법원에 전달하는 등 그간 개정 요 구가 있었던 내용들이 적극 반영되 도록 노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대 법원과 다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이후 「법무사규칙」 개정안의 내용 이 어느 정도 확정됨에 따라, 회칙 개정 TF팀이 초안한 협회 회칙 등 각 종 규칙·규정 개정안들을 검토하였 다. 연구팀은 수차례의 회의와 토론 을 통해 기본안을 마련, 법제연구소 전체회의(2016.5.31. 개최)에 회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수정안을 마 련하였으며, 이를 회장회(2016.6.2. 개최)에 상정하여 다시 논의된 의견 을 반영해 이사회(2016.2.15. 개최) 정으로 △ 법무사합동법인의 명 칭이 법무사법인으로 변경되고 법무사법인(유한) 제도가 도입됨 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또는 신 설하고, △ 법무사의 업무정지명 령제도(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 51조제2항)가 신설됨에 따라 회 칙 관련조문에 이를 반영하고, △ 법무사법인(유한)의 손해배상책 임규정(법 제47조의10)이 신설됨 에 따라 회칙에 그 책임의 명시규 정을 신설하고, △법무사 징계처 분의 공개절차 규정(법 제48조제 4항, 규칙 제48조의2)이 신설됨 에 따라 회칙에 그 관련규정을 추 가하고자 함. 법무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의 함 양을 위한 연수·교육과 공익활동 을 통해 신뢰받는 법무사상을 정 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 청되므로, 협회의 업무 내용에 이 러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협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의 회 원은 지방회 소속 개인 법무사를 대상으로 하고, 법인 명의의 회원 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 며, 지방회에 ‘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자 함.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와 법조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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