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46 사항 11. 공익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회원의 공익활동) ① 지방회와 그 회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방 회도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공익 활동에 관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③ 지방회와 그 회원은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페업 간주로 등록취소 된 자의 신규등록 시 입회비 면제 휴업기간의 2년 도과로 폐업 간주 되어 「법무사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법무사가 다시 법 무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폐업한 경우와는 구별하여 신규등록 회비의 납부의무를 면제하 도록 하여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였 다(제7조제2항 개정). 제7조제2항 중 “신규등록”을 “신규 등록(법무사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자가 다시 법무사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한 사항을 추가하고, 법무사가 국민 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하는 자격사로 인정받기 위해 앞으 로 공익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 기됨에 따라 공익활동에 관한 사항 을 업무의 하나로 신설하고, 회원 등 에 대하여는 공익활동에 관한 의무 를 진다는 내용과 세부규정을 마련 해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근거를 신 설하였다(제3조제10호 및 제11호, 제6조의2 각 신설). 제3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제 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각 신설한다. 10. 법무사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분야별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 로 임명하여 현안에 대한 지속적 이고 책임 있는 대응방안의 마련 과 향후 정책방향을 연구할 수 있 도록 전문위원 제도를 회칙에 신 설하고자 함. 당사자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 안 전 그리고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 사인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부동 산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위 임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절차 가 요청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인 실행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사무원 채용 시에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 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 및 각종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관련조항 을 개선·보완·정비하고자 함. 나. 개정 회칙의 주요 내용과 해설 (1) 협회의 업무 내용 일부 추가 협회의 업무 내용에 법무사법규에 서 위임(법 제29조, 법무사규칙 제 16조)한 법무사의 연수 및 교육에 관 법무사가국민의신뢰를얻고 사회적역할을수행하는 자격사로인정받기위해 공익활동에관한사항을업무의 하나로신설하고, 회원등에 대하여는공익활동에관한 의무를진다는내용과 세부규정을마련해운영할수 있다는위임근거를신설하였다 (「회칙」 제3조제10호및 제11호, 제6조의2 각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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