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47 법무사 2016년 7월호 정한다. ② 지방회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제심사위 원회를 설치한다. (4) 상근부협회장 지명 방식 변경 현재 협회장 입후보자는 3개의 권 역마다 1인씩 부협회장 후보자를 선 임하여 부협회장 입후보자와 동반하 여 등록하고 당선된 협회장이 이사 회의 동의를 얻어 부협회장 중에서 상근부협회장을 지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행 상근부협회장 지명 방식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문 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은 삭제하고(제11조제8항 삭제), 대 신 부협회장 입후보자 중 1인을 상 근부협회장으로 사전에 지정하여 등 록하는 것으로 하였다(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제11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8항은 삭제 한다. ③ … 단 입후보등록 시 부협회장 중 1인을 상근부협회장으로 지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⑧ 삭제 (5)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임원 (3) 법인 회원 명의의 공제가입 불인 정, 지방회에 ‘공제심사위원회’ 설치 협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공제 사업의 내실화와 회원 간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와 같이 개인 법무사 회원을 대상으 로 하고,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 한) 포함] 명의의 회원은 가입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제8 조제1항). 따라서 법인 회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등의 명의로 개별적으로 공 제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법인 자체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구성원 등의 명의로 공제회에 가 입을 하지 않으려면 법인 명의로 이 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한편 공제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 지방회에 해당 지방회 소 속 회원들의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 항을 심사하기 위한 ‘제심사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제8조제2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제사업) ① 이 회는 지방회 소속회원[법무 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명의 의 회원가입은 제외한다]의 위 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시행 한다. 공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손해배상공제규정으로 등의 지위에서 퇴임 개정된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손 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법 제26조제4항)와 공소제 기 되거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 소 또는 제명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경 우(법 제51조제2항)에는 업무정지명 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 사가 협회의 임원, 등록심사위원 등 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퇴 임사유를 각 추가하였다(제14조제6 호, 제43조제5호 각 신설). 제14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6.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제4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 (6) 이사회 의결사항 일부 추가, 일 부 삭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회에 부 의된 안건 중 총회가 의결하면서 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