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48 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9조의4 신설). 제29조의4에 따른 최초의 전문위 원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할 수 있 도록 경과규정을두었다(부칙 제2조).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전문위원) ① 이 회는 6인의 범위 내에서 법 무사 제도와 업무의 전문분야 별로 주요 정책이나 연구 개선 과제를 담당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사 업무와 관 련한 제반 법규에 정통한 사람 을 총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 이 임명하고, 임명된 전문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 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 할 수 있다. 다만, 협회 및 지방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전문위 원이 될 수 없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임명한 협회 장의 임기와 같다. ④ 협회장은 전문위원을 업무의 영 역별로 나누어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연구 결과를 회장 회·이사회·총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회장회·이사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와 법 조 전문영역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 담요원 시스템이 아닌 연구과제 부 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법 제연구소의 연구위원 제도로는 업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과 향후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미흡하고 실기의 우려도 크다. 따라서 우리 업계에 불어닥친 현 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기존 영역의 수호와 신규 업무의 개척을 위해서 는 각 영역별로 전문성을 지닌 법무 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해 상시 연구체제를 갖추고 책임감 있는 연 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협회장은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6명 이내에서 총회의 동 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기는 임명한 협회장의 임기와 같 도록 하였다. 전문위원은 연구 결과 를 회장회와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 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회 와 이사회,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위원은 협회장 선거의 논공행 상에 따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명 실공히 각 전문분야별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위촉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상근하게 할 수 있고,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 수 또는 수당, 자료의 수집, 조사 등 세부사항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 로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총회 개최가 1년에 1회 정 도 개최되는 데 따른 어려움과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의결하되 총회 당시까지 관계 법령의 미비 등으로 완전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 외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협회에서 통상 자주 행해지 고 있는 ‘관공서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의 회답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개최의 준비절차상 현실적으로 이루 어지기 어려우므로 이사회의 의결사 항에서 삭제하였고, 다만 중요사항 은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인 안건으 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5 조제4호 삭제, 제6호 신설). 제25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6호 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총 회에 부의된 안건의 일부 세 부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 여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 임한 사항 (7) 전문위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주요정책 내지 연구과제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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