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49 법무사 2016년 7월호 (9) 법무사합동법인의 법무사법인 으로의 명칭 변경, 법무사법인(유 한) 제도의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일부 조문 신설 「법무사법」 개정으로 기존 법무사 합동법인이 법무사법인으로 명칭 변 경되는 한편, 법무사법인(유한)제도 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리하고, 법무사법인(유한) 명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하였으며, 법무사명부 및 법무사 법인 명부의 기재사항을 일부 추가 하거나 변경하였고, 법무사법인(유 한) 명부의 양식을 새로 마련하였다 (제33조제13호 변경 제15호 신설,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63조제3항, 제63조의2, 제66조, 제69조 각 변경, 제35조의2 신설). 제3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3.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에의 가입, 탈 퇴에 관한 사항 15.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과 그 연월일 제34조 제목 “법무사합동법인명 부”를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 한) 명부”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회·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상근하 게 할 수 있으며,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자 료의 수집, 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조(전문위원 임명에 관한 경과 조치) 제29조의4에 따른 최초 전 문위원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 을 얻어 임명할 수 있다. (8) ‘법무사연수교육원’을 ‘법무사연 수원’으로 변경 법무사연수원은 현재 법 제도상 법무사연수교육원으로 규정되어 있 으나, 간판이나 통상 활용하는 문서 상에는 법무사연수원으로 하고 있으 므로 현실에 맞게 ‘법무사연수원’으 로 변경하였다(제2장제6절 및 제31 조 제목변경, 제31조, 제61조제2항). 제2장 제6절 및 제31조 제목 “연 수교육원”을 “법무사연수원”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수교육원”을 “법무사연수원”으 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연수교육원장”을 “법무사연수원장”으로 한다. 제34조[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 한)명부] ① 이 회에 법무사법인 및 법무사 법인(유한)명부를 비치한다. ② 법무사법인명부는 별지 제2호 양식, 법무사법인(유한)명부는 별지 제2-1호 양식에 의한다. 제35조 제목과 본문을 다음과 같 이 하고, 제8호를 신설한다. 제35조(법무사법인명부의 등록사 항) 법무사법인명부에는 다음 사항 을 기재한다. 8.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과 주소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5조의2[법무사법인(유한)명부 의 등록사항] 법무사법인(유한)명부 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명칭 2.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3. 구 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법 무사의 성명 4. 출자 1좌의 금액 및 자본총액 5. 설립등기 및 조직변경 연월일 6. 합병과 해산에 관한 사항 7.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8. 등록사항의 변경사유와 연월일 9. 존립기간 10.이 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 11. 법무사법인(유한)을 대표할 이 사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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