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0 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와 그 실행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변호 사 등 다른 자격사단체들과의 협력, 주무부서인 대법원과의 조율 등 여 러 가지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시행시기를 2017.1.1.부터로 정하였다(부칙).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7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① 법무사가 권리에 관한 부동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는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 인임과 등기신청의 원인된 내용 및 등기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야 한다. ② 위임인 등의 본인확인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회칙은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1) 법무사법인(유한)의 손해배상 책임 내용의 구체적 명시방법 마련 새로 신설된 법무사법인(유한)은 담당법무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 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 무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다. 법무사가 위임계약의 상대방 인 위임인의 본인 여부 및 등기의사, 위임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연한 직 책상의 의무로 「법무사법」 제25조는 그러한 위임인의 확인의무를 규정하 고 있다. 법무사의 이러한 본인확인 등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체법 및 절차법상 요구되는 법률 요건의 해당사실에 대한 점검기능을 하게 되므로,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5조와 관련하여 본인확인 등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구체 적인 절차에 관한 필요사항은 협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57 조의2 신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회원들에 대 12.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사 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법무사 법인(유한)’’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등록절차 등) 법무사명부 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명 부에의 등록절차 및 각종 보고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62조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 로 한다. 제63조의2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 로 한다. 제66조 제목 및 본문 중 “법무사 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법무사 법인(유한)’’으로 한다. 제69조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 로 한다. (10)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의무규정과 세부규정의 위임근거 명시 법무사는 등기사건을 수임하는 과 정에서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사건을 대리 하고 있는데도, 당사자본인 확인의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5조와관련하여 본인확인등의 의무가있음을명시하면서 그구체적인절차에관한 필요사항은협회규정으로 정하도록위임하였다 (「회칙」 제5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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