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51 법무사 2016년 7월호 양식의 징계정보열람과 같이 한다. (13) 전자적 방식의 사건부 작성 근 거 마련 「법무사규칙」의 개정으로 사건부 를 매년 미리 만들어 소속 지방회장 의 검인을 받고, 사건부의 표지 이면 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성명을 기재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는 현행 방식은 삭 제되었으며, 그 보존기간도 10년에 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사건부의 양 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 회 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법무 사규칙」 제35조). 이에 따라 회칙은 사건부를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방 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월 말에 전산입 력된 사건부 기록을 출력하여 비치 하도록 하였다(제63조). 제63조제1항을 제3항으로, 제2항 을 제4항으로 각 하고, 제1항 및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각 신설하고, 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 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① 사건부는 매년 단위로 작성하여 야 한다. 협회장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징 계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 를 지체 없이 협회 인터넷 홈페이 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 로 공개하여야 하는데(법 제48조제 4항), 「법무사규칙」 제48조의2는 그 구체적인 공개내용 및 절차를 명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 회칙에는 징 계처분을 받은 자가 분사무소에 주 재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 소를 함께 게재하도록 내용을 보충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홈페이지의 구체적인 게시 양식을 마련하였다 (제58조의2 신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8조의2(징계처분의 공개절차) ① 협회장은 규칙 제48조의2에 따 라 법무사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이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법무사가 법무 사합동사무소나 법무사법인·법 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어 있거 나 그 구성원 등으로서 분사무 소에 주재하는 때에는 주사무 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함 께 게재하여야 한다. ③ 이 회의 홈페이지에 하는 징계 처분의 게재는 별지 제3-1호 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담당법무사(그 담당법무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 포함)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법 제47 조의10제1항·제2항), 그러한 책임내 용을 「법무사규칙」 제45조의3에 따 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내 용을 명시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방법을 회칙에 마련하였다(제57조의 3 신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57조의3[법무사법인(유한)의 손 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방법] 법무 사법인(유한)은 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법무사법인(유한)은 법 제47조의 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당법 무사(그 담당법무사를 직접 지휘· 감독한 구성원 포함)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 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담당법무사와 연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12) 징계처분 공개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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