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2 ② 사건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작 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말 에 전산입력된 사건부기록을 출 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4) 사무원채용승인신청 시 개인정 보이용 동의서 첨부하도록 개선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무원 채용 신청인의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혹시 제기될지도 모를 분 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사무원의 개인정 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도록 하였다(제64조제3 항 신설).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는 사 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 의 별지 제17-1호의 양식에 의 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등 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정보통신망을 통해 소속 법무 사와 지방회 및 협회 상호 간, 지방 회와 감독법원 및 협회 상호 간의 각 종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지방회와 그 소속 법무사는 정보 통신망을 통해 협회에 각종 신고, 신 청, 보고, 통지 등을 할 수 있고, 협 회도 지방회와 그 소속 법무사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문의 송부, 통 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였다. 지방회가 그 소속법무사에게 문서 의 송부, 통지 등을 할 경우에도 전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0조의 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각종신고 등의 특례) ① 지방회와 그 소속법무사는 협회 가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협회 에 각종 신고, 신청, 보고, 통지 등을 할 수 있다. ② 협회가 지방회와 그 소속법무 사에게 공문의 송부, 통지를 하 여야 할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 한다. 지방회가 그 소속법무사 에게 문서의 송부, 통지 등을 할 경우에도 같다. (16) 별지 양식의 내용을 개정된 내 용에 맞게 일부 수정하거나 신설함 별지 제1호양식(법무사명부), 별 지 제2호 양식(법무사법인명부), 별 지 제2-1호 양식[법무사법인(유한)명 부], 별지 제3-1호 양식(법무사 징계 처분 내역), 별지 제8호 양식(법무사 연수원장 직인), 별지 제10호 양식(영 수증), 별지 제11호 양식(개인 법무사 사건부), 별지 제12호 양식[법무사법 인, 법무사법인(유한) 사건부], 별지 제13호 양식(사건접수부), 별지 제14 호 양식(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별 지 제17-1호 양식(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8 호 양식(보증보험가입신고서), 별지 제19호 양식(정관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 양식(업부보고서)을 각 변경 하거나 신설하였다. 3.개정된 협회 규칙· 규정의 주요 내용 가.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 손해배상공제회의 기금이 부실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장은 손 해를 발생시킨 회원 또는 회원이 었던 자에 대한 구상액을 성실히 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선 언적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조제 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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