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53 법무사 2016년 7월호 순서대로 나열해 놓는 방식이 효 율적이므로 전부개정 하였다(제5 조, 별표 양식목록).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합동 법인이 법무사법인으로 변경되 고, 법무사법인(유한)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기존 양식 중 일부를 변경하였다.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록증교 부대장에 등재하는 절차, 협회에 서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등록절차 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제2조, 제3조, 제4조). 다.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규칙」 일부개정규칙 협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시 부협회장 입후보자 중 1인을 상근부협회장으로 지정하여 등록 신청토록 하였다(제12조제1항 단 서 신설). 투표용지의 후보 성명의 기재순 서는 입후보등록 순서가 아니라 협회장 입후보자들의 추첨에 의 하여 정하도록 하였다(제20조제 2항). 투표의 방법 중 날인의 인영 “◯ 인”을 “ 인”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변경하였다(제23조). 라. 「법무사 등 감독지침」 일부개정지침 법무사법인(유한) 제도가 신설됨 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였 고, 감독지침의 목적사항 중 위임의 근거로 「법무사규칙」 제52조 및 협 회 회칙 제56조를 명시하였으며, 그 적용대상에 법무사법인(유한)을 추 가하였다(제1조). 마.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의 명칭을 「법무사연수원규 칙」으로 변경하였고, 법무사연수교 육원의 명칭을 ‘법무사연수원’(약칭 은 “연수원”으로 함)으로 하였으며, 법무사연수교육원장을 ‘법무사연수 공제사업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총 손실액을 고려 하여 환급되지 아니하는 추가 공 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 규 정을 신설하였다(제8조제5항 신 설). 공제기금의 충실한 관리를 위하 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및 공 제금의 구상과 보전 등에 관한 업 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를 두어 운 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조의 2제3항 신설). 법무사합동사무소 소속 법무사와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등인 법무사도 개인 법무 사의 자격으로 공제료를 납부하 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 시하였다(제8조제1항, 안 제11조 제2항). 나. 「법무사등록규칙」 전부개정규칙 「법무사등록규칙」은 그 내용이 법무사의 등록절차와 각종 보고 등에 필요한 양식을 규정하고 있 으므로, 종전 규정과 같이 각종 양식을 양식의 유형별로 별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식 보다는 필요한 문서의 양식 목록 을 별표로 정리하고, 그 양식을 공제사업의손실이발생한 경우에는총회에서정하는 바에따라회원들로부터 총손실액을고려하여환급되지 아니하는추가공제료를 징수할수있다는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손해배상공제규정」 제8조제5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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