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54 원장’으로 하였다(제1조, 제5조 등 다수). 이에 따라 별지 제1호 양식부 터 별지 제8호 양식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바. 「법제연구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제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 소장의 직무를 분담하거나 일 시적으로 대행할 ‘부소장’ 직을 신설하였고(제2조제1항·제3항), 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후 협회나 지방법무사회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되면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도록 하였다(제2조제3항 후문 신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 설하여 법제연구소의 운영에 관 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도모하 고, 연구위원의 과중한 과제 분담 을 완화하도록 하였다(제5조제4 항·제5항). 협회 회칙에 전문위원제도를 신 설함에 따라 종전 「법제연구소규 칙」에 규정된 내용은 전부 삭제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제2조제 1항 변경, 제3조제3항, 제4조의2, 제11조제2항 각 삭제). 사. 「윤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제도를 신설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위원 중에 서 호선으로, 부위원장은 위촉위 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 으로 하였다(제2조제1항·제2항).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각 지방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재직기간 동안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 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도록 하였 다(제3조).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정지명령제도가 신설됨에 따 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법무사 는 윤리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였다(제4조제5호 추가). 위촉위원이 협회 및 지방회의 회 장 및 부회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위원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하였 으며(제4조제4호 개정),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특정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7조 제3항), 위원회의 소집절차에 관 한 규정도 신설하였다(제8조제3 항 신설). 아. 「정보화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정보화위원회 구성의 경직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을 이원화하였다 (제2조제2항). 전산정보처리에 대한 협회 구성 원에 대한 전산교육의 실시를 정 보화위원회의 직무로 하였다(제4 조제3호 신설). 정보화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과 원격 통 신수단 등(회상회의 등)에 의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제4항 신설, 제6조), 위원 장 유고시 위원장의 그 권한 대행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제3 조제3항). 자. 「회관관리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 업무 정지명령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 이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제51조제 2항에 따라 소관지방법원장으로부 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때는 위원 에서 퇴직하도록 하였다(제4조제5호 신설). 차.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일부개정규칙 「법무사법」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 된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한 내용을 규칙의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제1 조, 제5조제1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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