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55 법무사 2016년 7월호 4.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협회 규정의 내용 가. 「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의 제목 “사무규정”을 “사무 국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 였다. 규정의 목적 사항을 일부 추가하 고(제1조), 사무국에 홍보 업무를 전담할 ‘홍보과’를 신설하고, 종전 기획과를 ‘회원관리과’로 변경하 여 회원들의 등록업무를 관장하 도록 하였다(제2조제1항). 법무사법인(유한)제도의 도입과 홍보과의 신설에 따라 별표의 각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개정 별 표 각 규정). 나.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개정 회칙 제57조의2의 위임근거 에 따라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 차에 관한 규정」이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법 무사』지 지난 2016년 6월호에 자세 히 소개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 란다. 다. 「대한법무사협회기 및 법무사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깃발의 제작 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현행 「대한법무사협회기 및 법무사배 지 등에 관한 규정」 중 대한법무사협 회기 제작에 관한 내용을 변화된 제 작방식에 맞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한자로 명시된 대한법무사협회기의 기관 명칭을 한글로 변경하였다. 5.맺으며 어렵게 빛을 보게 된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규칙」 및 협회 회칙을 비롯한 각종 규칙·규정이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개정에 이르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법무사법」의 개정안 마련과 국회 통과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입법 과정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작업도 짧은 기간 안에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어 려움을 겪었던 것을 간단히 글로 표 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 에 둔 현 시점에서 간략하나마 그 주 요내용을 소개하게 되어 무척 다행 이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을 달래며, 모두가 지혜를 모아 마 련한 회칙과 각종 규칙·규정의 내 용들이 명실공히 잘 실현되고 올바 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겠다. 이로써 대단원의 막을 거두 게 되었음에 힘찬 박수로써 자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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