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6 현직 등기관이 바라보는 본직 본인확인제도 지난 6.29.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회칙에 법무사의 본인 확인의무가 명시되고, 6.15. 이사회에서 「위임인의 본인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부 동산등기법」에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규정을 명시하 기 위한 개정입법 노력에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본 글에서는 현직 등기관이 직접 겪은 현장사례를 통해 본직 본인확인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주장한다. <편집자 주> 1. 2007년,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놓친 것 최근 정부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 안 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주관기관은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로, 2016. 3. 정부의 제안에 따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가 연계되는 시스템이란 것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이 시스템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축될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 2007 년, 부동산전자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과 정을 보았을 때, 이번의 시스템 구축사업도 결코 법무사업 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다. 2007년 당시 필자는 전자등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법원 내부 직원으로는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 리를 냈었다. 내심 법무사업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길 바랐지만, 당시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활성화 유도 에 동조, 큰 움직임이 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말았던 기억 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당시 필자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당시 전자등기가 시 행되면 국민 편익이 매우 증진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움 은커녕 오히려 부동산등기시장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사의 등기수수료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하된 반면, 은행권은 큰 이익을 보 고 있다. 또, 전자등기시스템이 일부 법무법인 및 일부 법무사의 싹쓸이등기 매개체가 되어 시장질서 교란의 중심에 서 있 는가 하면, 위·변조 등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해킹의 위험 성에도 노출되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 가 필자와 같은 현직 등기관들에게는 업무 피로도만 가중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이중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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