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57 법무사 2016년 7월호 시키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물론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거리 등기신청 시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단점 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이 큰 문제다. 필자는 현행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는 지금이라도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재정립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같은 현실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이를테면 1포 트 1로그인제도, 자격자 본인의 직접서명 의무화 등의 개 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7년의 전자등기신청제도의 도입 과정을 거울삼아 본다면, 이번에 추진되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도 비법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 등기신청권이 부 여되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문제를 바로잡는 일은 효과적이 지도 않을 뿐 아니라, 쉽지도 않다. 등기의 전문가인 법무 사들이 등기의 공신력을 위해 지금의 진행상황을 주시하 고, 2007년도와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의 ‘본직 본인확인제도’ 도 입을 위한 법무사들의 노력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등기관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유용하다고 보 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직 등기관의 입장에서 현재의 법 률의 규정에 따른 본직 본인확인제도 도입의 가능성 여부 및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직 본인확인제도와 관련된 현행 규정 가. 본직의 일반적 본인확인 규정 등기신청의 위임 시 본직의 일반적인 본인확인 절차에 관하여, 「변호사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규정을 두 고 있지 않다. 다만, 「법무사법」 제25조에서 “법무사가 사 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 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하여 일반적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에 관한 규정을 「부동 산등기법」이 아닌 「법무사법」에만 규정한 것은 과거에는 등기사건이 주로 법무사의 업무영역이었다는 것을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대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입법적 불비가 아닌가 판단된다(변호사 들이 등기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 내용(확인서면) 「법무사법」 제25조에서의 본직의 일반적 본인확인 규정 과 달리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1조는 “등기의무자의 등 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하 ‘등기의무자 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 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 다)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등기관의 확인조서를 본문에 규정 하고, 보충적으로 단서 조항에 법무사 등의 확인서면에 의 한 본인 확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 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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