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법무 뉴스 • 이슈 발언대 58 3. 본직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현행법상의 규정은 굳이 새로운 법률 규 정을 통하여 본직 본인확인 규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 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 히 운영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더구나 변호사들도 동일한 정도의 규제 가 필요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직 본인확인제 도의 강화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며, 입법 시에도 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 강화 1) 공인인증서의 보충 효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 여한 이유는, 등기신청 과정에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당 사자의 등기신청을 조력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명 확히 하여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등기에 정확하게 반영되 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전자신청이 도입된 이후에 현직 등기관의 입장에서 바 라보면 등기신청의 진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밀려오는 업무의 과중으로 위험 부 담을 감수하고 위임인의 공인인증서 제출 여부만으로 등 기를 실행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등기관으로서는 현행 규 정으로서는 그 외에 다른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물론 공인인증서를 신뢰하면서 등기를 실행하면 될 일이 고, 그 책임도 등기관이 아니라 법무사 본직이 지는 것이 니 무슨 상관이랴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혹여나 사무원 이 기존 공인인증서를 회수하지 못한 당사자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일들이 벌어져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것은 책임공방이나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본직의 직접 확인의무 를 별도의 서면으로 첨부하는 등의 법률 규정을 통하여 이를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위조등기의 사전방지 효과 부동산거래의 특성상 다른 재화와 달리 그 경제적 가치 가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도 막대한 재산을 잃게 되 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등기 의무자의 신분을 참칭하거나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 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신청을 한다 고 했을 때, 등기관이 신청서 조사과정에서 이를 걸러낸다 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찾아내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본직이 아닌 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 사 사무실의 경우, 이러한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되기도 한 다. 그 유형들을 살펴보면 ①위임장, 확인서면의 허위 작 성, ②법무사가 위임인을 확인하지 않고 사무원이나 행정 서사가 받아온 확인서면을 토대로 한 등기신청, ③위임 장 변조, ④사무원이 확인서면 위조를 확인하지 않은 경 우, ⑤채무자나 근저당권설정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 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⑥전화로 위임인 확인, ⑦위임인 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등이 있었다. 최근에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안양등기소의 경우에도 법무사 본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하여 위조문서 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이 된 사례(2016년 4월경)가 있어서 더욱 더 본직 본인확인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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