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59 법무사 2016년 7월호 그 사건의 경우 만약 본직이 본인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 차만 거쳤더라도 쉽게 위조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로 인해 부실등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전자신청의 양상을 보면 위임장(근저당권 말소 사건에 있어서 은행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사례가 허다하 다. 현직 등기관으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도 사건 하나하나에 본직 본인확인의 규제를 가한다면 한두 사람에 의한 대량의 등기사건 독식 병폐도 사라지고,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 등기관의 업무경감으로 인한 국가비용의 절감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조서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확 인서면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는, 등기관으 로 하여금 형식적인 부분의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결국 국가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 효과 도 고려된 것으로,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이다. 이를 좀 더 강화하여 기존에 사무원들에 의해 주로 처 리되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등기관들의 심리적 부담 감을 한층 낮춰 줌으로써 부실등기로 인한 국가손해배상 등의 손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전자등기신청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경우, 향후 등기신청서류가 모두 스캔되어 전자적으로 영구 보관될 경우에, 서면으로 제출된 본인확인서는 위임과 관련한 분 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자적으로 영구 보관되어 분쟁에 관한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등 부실등기를 사후적 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치며 요즘은 만나는 법무사마다 업계 상황이 너무 어려워 심 각한 위기라고들 한다. 필자로서는 2007년 전자등기 도입 당시 법무사업계가 국민과 법무사 모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피고 대응하지 못한 후과를 지금 받 고 있다고 본다. 물론 당시에는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 도입이 이렇게까 지 큰 문제와 타격을 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이 다.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도 완료되었을 때 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디로 불똥이 튈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일부 은행권의 근저당권설 정에 대하여 독점적 전자신청을 담당해 오던 모 법무법인 이 부동산거래전산화 사업에 모종의 변칙적 제도 도입을 협상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 공공재인 부동 산등기제도가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등기의 안정성을 통한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등기제도 의 본래적 가치보다는 효율성과 간편함이라는 효용적 가 치에만 비중을 두었던 2007년의 잘못된 착상이 또다시 되 풀이되지 않도록 등기제도와 관련된 일을 우리 모두가 관 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등기의 전문가인 법무 사들이 새로운 부동산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등기원인증서 공증업무의 법무사업계로의 전환, 외부회생위원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제도들을 통해 법무 사의 직역이 확대되고,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법무사 제도가 되어 ‘법무사’라는 이 좋은 제도가 오래도록 유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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