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63 법무사 2016년 7월호 을 맞고 수많은 기수들이 쓰러져야 한다면, 그것 역시 위 기의 시기에 진입한 시험 출신들밖에 없다. 그러므로 세대 교체는 필요이자 현실이고 나아가 당위이기도 하다. 3. 법무사집단의 신구 대화합을 위하여 근래 10년간 시험 출신들이 법무사집단 내에서 목소리 를 내고 지방회장이나 협회장 선거에 출마 또는 개입하면 서 법원·검찰 출신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빚어지기 도 하였고, 지금도 세대 간 갈등과 중첩되어 현재진행형이 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도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출신이기 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법무사집단은 조직적으로나 개 인 차원에서나 혁신을 해야 하고,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서 는 먼저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시험 출신이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검찰 출신도 경력직 법무사의 진 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현 위기를 타개할 담지자로서 시 험 출신으로의 세대교체는 필연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세대교체라는 것이 법원·검찰 출신의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시험 출신들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혁신 리더십에 적합하다는 것이지 조직의 권력을 독차지하여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시험 출신들이 법무사집단의 미래를 담보할 설득력 있 는 공유가치를 제시하고, 법무사집단에 헌신할 자세가 보 인다면, 법원·검찰 출신도 법무사업계의 미래를 위해 출신 에 속박되는 일 없이 지지하고 성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이것은 시험 출신에 대한 관심과 소통에서 시작하 여 종국에는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반대로 시험 출신 역시 법원·검찰 출신 선배들의 요망 사항이나 우려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하며, 여러 이너 서 클이나 밴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회 차원에서 법원·검찰 출신과 연합하 여 회장단에 진출하는 데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법무사회는 법무사 개인은 지방회의 회원이 되고, 지방회는 연합하여 협회의 회원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지방회장의 권한이 막강하다. 회장단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닌데도 사실상 의결기구 기능을 하고 있어 지방회장 다 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이사회 상정부터 어려운 구조로 되 어 있다. 이것은우리법무사집단의구조적한계로지적되어왔다. 회원들은 지방회장들과 협회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대승적 화합으로새로운역사를쓰기를간절히기대하고있다. 4. 맺으며 : 사회참여를 위한 법무사 단체의 결성 그동안 우리 법무사집단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내부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해 온 면이 있다. 이는 출신 간, 세대 간 화합을 저해한 요인이기도 하였다. 국민과 사회를 바라보 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법무사 직역을 바라본다면 자연히 작은 이해관계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관심에서 멀 어질 것이다. 그런 뜻에서 최근 서울시와 연계한 ‘공익법무 사’ 제도는 국민 속에서 숨 쉬는 법무사를 지향하는 하나 의 모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관련단체 로서 일본사법서사정치연맹이나 전국청년사법서사협의회 와 같이 법률 개정 운동이나 사법개혁 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 임의단체 를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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