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64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법무현장 Q & 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Q 상업·법인등기의 경정등기에 있어서 ‘경정 일자’는 어느 날로 삼아야 하는지요? [2016.6.10.] 「상업등기법」 제75조는 “상업등기·법인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원인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잘못 신청하 여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착오’, 등기관의 과오 로 인한 경우에는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견’ 등으로 기재 하게 되는데, 그 경정일자(‘등기원인일자’)는 어느 날로 기 재해야 맞는지요? ▹ 1설 : 경정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신청착오’ 이든지,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견’이든지 관계없이 경정등기의 신청 연월일로 기 재한다. ▹ 2설 : 경정등기의 ‘등기원인일자’는 ‘신청착오’ 의 경우에는 착오가 생긴 (당초) 등기의 신청 연월일을, ‘착오발견 또는 유루발 견’의 경우에는 경정등기의 신청 연월일 을 각 기재한다. 현재 등기 일선에서 등기관들이 ‘신청착오’의 경우 ‘2설’ 에 따라 경정등기원인일자를 보정할 것을 명하면서, 착오 가 생긴 (당초) 등기의 신청 연월일로 소급하여 경정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과태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설 입장을 취한다면, 명백한 착오 또는 유루 발견 시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정 등기’가 그 자체로 과태사항에 해당한다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 ‘등기원인일자’에 대한 적합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A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경정등기의 신 청 연월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법인등기의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 경정등기 의 등기원인일자(경정일자)는 그 경정등기의 신청원 인이 신청인의 신청착오에 인한 것이든 등기관의 과 오로인한 ‘착오발견또는유루발견’에의한경우이든 불문하고, 또한 경정등기의 대상이 등기사항에 관한 것이든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 등기 연월일에 관 한 것이든 불문하고 모두 경정등기의 신청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등기신청 연월일이 등기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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