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65 법무사 2016년 7월호 경정등기연월일로기록하게됩니다(『상업등기기재례 집』 2004년발간, 285~301면까지참조). 2 Q 특정지역 법인임원들의 임기만료에 맞춰 해당법인의 임원임기만료에 대한 안내문 을 발송한 것이 「법무사표시·광고규칙」에 서 금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한 것에 해당되는지요? [2016.5.3.]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이하 「광고규 칙」) 제4조 제5항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 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광고 등을 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는데, 어디 까지가 불특정다수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습 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안양에 있는 법 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발급받 아 법인임원들의 임기만료 시에 맞춰 해당 법인에게 임원 임기만료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우편물을 발송할 당시 해당법인의 법인명, 법인소재지 를 명확히 기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를 수취인으로 정하 였습니다. 또한 법인임원들의 취임일자와 임기만료일자를 기재하여 임기만료에 해당되는 임원을 특정하였습니다. 통상 불특정다수라 하면 특정되지 않은 임의의 상대방 을 지칭하는 것으로 당 사무실에서 보낸 안내문은 해당 법 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임기만료 해당임원의 취임일 및 임기만료일 등을 특정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임 원이 있는 법인들만을 상대로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이 렇듯 수취 상대방, 내용,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한 안내문 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에 해당되는지요? 법률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의 표준 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 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 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 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 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 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선고 2006다81035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는 앞서 서술한 것 과 같이 ‘특정되지 않는 임의의 상대방’이라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해석으로 본다면 당 사무실이 보낸 안내문은 결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규칙을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보면 “법무사 업무에 관한 허위표시 내지 과장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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