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66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법무사의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 사무실의 안내문 발송은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에 해 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비자인 해당 법인인들이 임기만 료등기의 해태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법」 제635조 및 「비 송사건절차법」 제250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 및 재산상 손해를 방지함에 상당 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내문은 법무사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한다는 제안 이유와도 부합한 것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법 무사에 대한 신뢰는 발송하지 않은 법무사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아무 런 노력도 하지 않은 타 법무사보다 높은 사건 의뢰를 받 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수임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열심히 노력하는 법무사의 안내문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 히려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나아가 소 비자의 권익보호 및 재산권 보호에도 악영향을 줄 것임이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이렇듯 임원의 임기만료가 도래한 특정법인에 대한 특 정임원의 임원변경등기를 안내한 것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광고라 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한 행위이므로 협회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A 특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순수 한 광고만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불특 정다수인에게 광고를 금한 제한사유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자료를제공하여법무사선택에도움을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 등 을 할 수 있으나(「법무사표시·광고규칙」제2조, 제3 조), 법무사 상호간 지나친 경쟁의 방지와 법무사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과 방법 에 대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5조). 광고의 방법 제한과 관련하여, “동의나 요청이 없 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SNS 포함)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 등을 하는 경우, 다만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같은 규칙 제5조제2호) 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무사가 법무사 자신 및 자신 이 취급하는 일반적 업무 등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순수하게 널리 광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특정다수 인에게 무작위로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으로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 사례의 경우처럼, 일정한 지역 내에 소재한 법인 중에서 임원의 임기만료일이 다가오는 일부 법인을 스스로 직접 확인한 후 해당 임원의 성 명과 그 임기만료 예정일 및 그 해태에 따른 과태료 안내 등 특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과 동시에 당 해 법무사의 정보를 우편으로 해당 법인의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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