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68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0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유와 정정대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기 록이 ①법률상 허용될 수 없거나 ②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착오나 누락이 신고 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든 시(구)·읍·면의 장 의 착오로 인하여 생긴 것이든 불문한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04조). 또한, 법 107조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의 정 정을 하여야 할 경우는 ‘「친족법」 상 또는 「상속법」 상 중대한영향을미칠’ 사항으로특히그직접적인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정할 경우이며그대상은아래와같다. 「가사소송법」 제2조의 정정대상 1. 가 류 : 혼인무효, 이혼무효, 인지무효,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입양무효, 파양무효 2. 나류 : 친생부인, 이혼취소, 파양취소 3. 다류 : 대상 아님 4. 라류 및 마류 : 판결 주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항이 포함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실무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막상 위임을 받게 되면 까다로운 실무 중 하나다. 실무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와 관련 판례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엄행렬 법무사(인천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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