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69 법무사 2016년 7월호 02.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사건(가류〜다류) 확 정판결이라고해서모두가그정정사항이아니며, 가 사비송사건(라류, 마류)이라도 앞 표의 ‘4.’에 해당하 는 것만이 그 대상이 되며, 위에 열거한 외에도 「친족 법」과 「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등 록부 정정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가족관계등 록실무』 255쪽하단). 또한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 친생자녀인 것처럼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법 제105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기록을 말소하려 면 친생부인의 소 판결 등에 의해야 하고, 판결에 의 해서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법 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 우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예규 423호). 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 정 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107조).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때에부과되는과태료의제재를받는다. ▼ 과태료 부과기준 게을리한 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나. 신청 의무자와 신청 장소 신청 의무자는 ①소를 제기한 자, 그리고 ②사망 한 때는 그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다. 신청 장 소는 신고에 관한 일반규정이 준용되므로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①사건본인의 등록지 또는 ②신청인의 주소지나현재지에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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