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7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다. 정정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판결 또는 결정의 등본, 그리고 확정증명서 1부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제출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우 편접수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 부하여야한다. 03.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 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법 제 104조, 제10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위 법들의 절차가 간이함 에비추어정정할사항이경미한경우에한정된다. 「가사소송법」 제104조, 105조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한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가 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 심리에 관하여는 제16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의 정정) 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 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본인 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 심리에 관하여는 제96 조 제6항을 준용한다. 04. 정정 사례 가. 출생월일의 정정 옆(71쪽)의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참조. 나. 본의 정정 옆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중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작성한다. 신청 취지 등록기준지○○도○○시○○동○○번지 일이삼의 가 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 일사오의 본란에 “金海” 로 기재된 것을 “仁川”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05. 정정 관련 판례 모음 가. 판결에 의한 정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