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 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한 것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할 사 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 상 또는 「상속 법」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아니하면그정정을할수없다. ⑤ 대법원 1991.07.23. 선고 91스3 결정 본래 망 갑과 혼인한 신청인이 갑과 사실상 이혼한 후 을이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취적하는 기회에 마 치 을과 이미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 인양입적함으로써이중의호적을갖게된경우호적 정정의방법으로이를말소할수있는지여부(소극) ⑥ 대법원 1988.12.05. 선고 88스7 결정 모의 이름과 본적을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 정정절차로써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같은 의 견 : 대법원 1979.04.25. 선고 78스1 결정. 대법원 1989.10.20. 선고 89스4 결정 대법원 1984.10.11. 선고 83스33 결정) ⑦ 대법원 1981.11.26. 선고 80스44 결정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의 정정은 그 정정할 ① 대법원 1998.02.07. 선고 96마623 결정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 는 경우, 그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 결에의하지아니하고, 간이한정정의방법으로이중 호적을정리할수는없다. ② 대법원 1993.07.16. 선고 92므372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 은가능하다. ③ 대법원 1992.08.17. 선고 92스13 결정 호적 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 상 또는 「상 속법」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 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것이아니다. ④ 대법원 1991.11.26. 선고 90스11 결정 가. 신청인의 부 망 갑이 망 을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망 을 의 제적 중 망 갑과 그에 관련된 기재 및 망 갑과 신청인의 제적 및 호적을 전부 말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호적정정허가신청의적부(소극) 나. 위 “가” 항과 같은 호적 및 제적기재의 말소 전에 망 갑과 직계비속의 성을 그의 진정한 친생부의 성으로 정정할 것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호적법」 120조에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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