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73 법무사 2016년 7월호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출 생, 사망, 혼인 및 혼인으로 인한 제적, 친자관계, 모 의 본적 등과 같이 친족·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을 미 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수없다. ⑧ 대법원 1981.06.29. 선고 81스18 결정 취적신고 시에 된 친생자로서의 신고기재를 법원 의 허가를 얻은 호적정정 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의여부(소극) ⑨ 대법원 1979.12.19. 선고 79스12 이중호적을 단일화하기 위한 호적정정은 「친족 법」 및 「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원 허가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을 얻 는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같은 의견 : 대법원 1988.05.31. 선고 88스6 결정). ⑩ 대법원 1973.11.14. 선고 73마872 결정 친자관계를 부인하여 입적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와 같이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 상 또는 「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그정정을할수없다. ⑪ 대법원 1967.7.18. 자 67마332 결정 「호적법」 상 호적정정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 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 석할것이고, 또본조에의하면친생자관계존부는그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 하게 되어 있으므로 친생자관계로 허위기재된 호적 기재를말소하는것은 「호적법」 제121조의경우에해 당하지아니한다. ⑫ 인천지방법원 1997.05.09. 선고 97브29 결정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의 출생년을 늦춰 현 남편과의 혼인 중의 자로 신고한 경우,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그 출생년기재의정정가부(소극) 나.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① 대법원 1995.04.13. 선고 95스5 결정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상 또는 「상속법」 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 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 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 기재의 정정은 「호 적법」 제120조에따라법원의허가를얻어정정을신 청할수있다고보는것이상당하다(같은의견 : 대법 원 1993.05.22. 선고 93스14 전원합의체결정). ② 대법원 1987.02.02. 선고 86스34 결정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 적 기재로서 그 기재만으로 「친족법」 또는 「상속법」 상 어떠한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호적 상 사망일시의 정정은 판결절차에 의할 수 없고, 「호 적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같은 의견 : 대법원 1986.10.21. 선고 86스22 결정, 대법원 1986.09.04. 선고 86스15 결정, 대법원 1993.05.22. 선고 93스 14 전원합의체결정). ③ 대법원 1981.10.10. 선고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신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중호적 의단일화는 「호적법」 제120조에의한사람이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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