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74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였는지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데 관 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 른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에도 정해진 바가 없어 이와 같은사항에관한호적기재의정정은 「호적법」 제120 조에따라처리되어야할것이다. ④ 대법원 1978.03.07. 자 77스12 결정 사실상의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지 아니한 이 상 제3자인 위 망 신청 외 1이 출생신고를 하여 그것 이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보면 위와 같은 호적기재는 인 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재 자체로 보아 당 연 무효의 기재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 은호적기재는위 「호적법」 제120조의이른바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호적정정신청을할수있다. ⑤ 대전지방법원 2006.06.12. 선고 2006브15 결정 ‘문화 류씨’로서 종래 수십년 간 호적 및 각종 자격 증에 한글 성으로 ‘류’를 사용하여 온 사람의 호적에 성이 ‘유’로 표기된 것은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호적을정정할상당한이유가있다고한 사례 다. 정정대상이 아닌 경우 ① 대법원 1984.09.13. 선고 84스11 결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 또는 무효원인이 있어서가 아니 라 단순히 생모를 자신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가족으로입적시키고자하는호적정정신청은허용될 수없다. ② 대법원 1984.3.31. 자 84스8, 84스9 결정 「민법」 및 「호적법」 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 발 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 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인 용택으로 본을 창설하겠다 는신청은본제도의취지에어긋난다고할것이다. ③ 대법원 1984.03.31. 선고 84스8 결정 자신의 이름으로 본을 삼겠다는 호적정정신청의 적부(소극) ④ 대법원 1981.05.16. 선고 80스35 결정 성 ‘박’을 ‘밝’으로의호적정정신청의가부(소극) 라. 성전환자에 대한 정정 (1) 호적정정을 불허한 사례 ① 대법원 2011.09.02. 선고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경우성별정정을허가할것인지여부(소극) ② 광주지방법원 1995.10.05. 선고 95브10 결정 성염색체의 구성과 다르게 성전환수술을 한 자의 호적정정의허용여부(소극) ③ 수원지방법원 1990.08.21. 선고 90브10 결정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 성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남성이 성 자아 또는 성별 동일성의 인 식에 장애가 있어 본인 스스로 여성이라고 믿고 여성 처럼 생활하는 성전환증은 일종의 정신질환으로서 각종의 치료방법에 의하여서도 치유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써 그 신체에 여성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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