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75 법무사 2016년 7월호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관을 갖추어 놓았다면 이 는 여성으로서의 주요한 내부성기를 지니지 못한 채 여성과 일치하는 일부의 해부학적 구조가 인위적으 로 만들어져 있음에 불과하여 그를 완전한 여성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별에 관한 그의 호적기재 를정정할수없다. (2) 호적정정을 허가한 사례 ① 대법원 2006.06.22. 선고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호적상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성장기부터 여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 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남성으로서 살다가 성전환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 외관을 갖춘 사람이 호적정정 및 개명 신청을 한 사 안에서, 사회통념상남성으로평가될수있는성전환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호적정정 및 개명을 허가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 성전환자에 대한 호 적정정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 허한원심결정을파기한사례 ②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07.03. 선고 2006호파4578 결정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 난 신생아가 호적에는 성별이 ‘여’로 기재되었으나, 나중에 진성 반음양증(진성반음양증) 환자로 진단되 어 반음양 성기 교정술을 통하여 외형상 정상적인 남 성으로 된 사안에서, 출생 당시 성별은 남성으로 구 분함이 타당하고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보아그호적정정을허가한사례 ③ 인천지방법원 2006.04.26. 선고 2006브11 결정 호적정정 신청인의 신체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정정함을허가한사례 ④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02.07.03. 선고 2001호파 997 결정 성전환수술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시 행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성별정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및 개명을 허가 한사례 ⑤ 서울가정법원 1992.11.20. 선고 92브80 결정 중성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의 4가지 기준 에 의할 것인 바, 표현형성에 이상이 있어 중성으로 불리는성분화이상질환의경우염색체성, 성선성, 정 신적성의 3가지 요건이 남성에 해당한다면 남성으로 평가하여야할것이고, 호적상성별이여성으로기재 되어있다면그정정을허가하여야한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6월호 P.62 ‘법무사 실무광장’ 「매각절차에서 첨부서류의 문제점과 처리방안」의 필자 사진은 동 명이인으로 인한 오류이므로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 니다. 이형구 법무사(전라북도회) 시인 / 우석대학교평생교육원 전문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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