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8 2부 : 안건 심의 점심식사 후 진행된 제2부에서는 2015회계연도 회무보고, 2015회계연 도 회계감사보고에 이어 14개의 안건 을 심의하였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2015회계연 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 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 호 안건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이 승인의 건이 일괄 상정, 제 1호 안건은 원안 의결되었으나, 제2호 안건 토의에서는 이번 정기총회에 상 정된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의 공 제 전담법무사 제도와 회칙 개정안의 전문위원제도 신설 규정이 통과될 것 에 대비하여 ‘연구제비’ 항목을 전년 도 대비 2억8천만 원을 상향 책정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6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이 찬반 표결에 부쳐져 찬성 146표, 반대 12표로 결국 원안 승인되었다. 다음 제3호 안건으로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들의 정비·신설 등을 규정한 회칙 개 정안이 상정되었다. 개정안 중 전문위 원제도 신설을 규정한 제29조의 4와 위임인의 본인확인 의무규정을 신설 한 제57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에 대해 김재영 광주전남지방회장과 박삼렬 대의원(서울중앙회)이 각각 수 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제29조의 4 수정안은 대의원 의 삼창을 얻어 안건으로 성립, 원안과 의 표결에 부쳐진 결과, 수정안이 찬성 122표를 얻어 가결되었는데,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대외활동을 할 경우 이사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원안 4항의 삭제, 전문위원의 선임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한 원안을 총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키로 수정하는 등 의내용이다(자세한내용은 p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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