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83 법무사 2016년 7월호 돌보러갑니다! 가면서, 스릴러 장르가 주는 재미, 즉, 영화 곳곳에 숨어있 는 반전의 암시를 찾는 재미가 쏠쏠한 영화다. 하지만 스 릴러 영화로서의 재미를 넘어 이 영화의 미덕은 성폭력을 비롯해 당사자의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감금, 장기밀매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하고 있어, 거기에서 파생되 는 법적 문제나 제도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는 점에 있다. 「정신보건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성년후견제도 특히 필자는 성년후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법무사협회가 설립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상 임이사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성년후견제 도와 이 영화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수아가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 는 영화의 첫 장면에서 관객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하지만, 우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는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 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 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의사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족 2인이 동 의한다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2013년 「서울정신보건지 표」에 따르면 사설 정신병원에 입원한 국내 정신질환자의 73.5%가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강제입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질환자 다수가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리거 나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신구속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위 법 규정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합법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 했다. 그래서 최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하지 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 개정 법률도 여전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는 미흡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한 정신 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뿐 아니라 신상보호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과거의 한정치 산·금치산제에서는 후견인 선임이 최근친의 친족으로 규 정되어 있었으나, 성년후견제에서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여 러 사정을 고려해 친족뿐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 사회복 지사 등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등 정신장애 환자들에 대해 그 후견인으로 선임된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이 친족으로부터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 고 정신병원의 인권유린으로부터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 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영화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요, 인권 유린의 피해자였던 강수아가 법률에 의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자구행 위인 살인으로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수아와 같은 우리 사회 약자들이 전문가 후견인의 도움 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신 상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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