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89 법무사 2016년 7월호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위원 추천 ● 6.24. 각 지방회장(긴급공지) : 대법 원의 등기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 사 안내 및 참여요청 ● 6.24. 각 지방회장 : 헌법재판소의 지역상담실 운영 안내 외부활동 보고 ◆ 6.10. 제25차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정 책회의 참석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 6.13. 대법원 법원행정처 방문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 6.20. 참여연대 방문 (노용성 협회장) ◆ 6.22.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2회 정 기총회 참석 (노용성 협회장) ◆ 6.23.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정기총회 참석 (노용성협회장, 방용규부협회장) 제1~2호 의안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 2016회계연 도 예산안 심의 ● 결산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의발제후원안가결됨. 제4호~제18호 의안 협회 회칙 및 각 규칙·규정 심의·의결 ● 「법무사등록규칙」 전부개정안, 「협 회장 및 부협회장선거규칙」·「법무 사 등 감독지침」·「법무사연수교육 원규칙」·「윤리위원회규칙」·「정보 화위원회규칙」·「회관관리위원회규 칙」·「법무사표시·광고규칙」 일부개 정안 및 「대한법무사협회기 및 법무 사배지 등에 관한 규정」·「회지간행 규정」·「사무규정」 일부개정안, 「법 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및 「손해배상공제규 정」 일부개정안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일부개정안이 일괄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음. ● 단, 「회칙개정안」 중 지난 회장회 (6.2.)에서 토론된 내용을 수렴하여 정책위원회 신설을 전문위원 신설로 수정한제29조4 규정에대해광주전 남회 김재영 회장이 전문이사의 직 위를 가지고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연구 및 집행이 가능한 ‘정책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 하여 표결에 부쳐진 결과, 원안이 가 결되었으며, 원안 중 전문위원의 범 위를 4인이아닌 6인으로늘리고, 대 외적으로는 ‘이사’의 명칭을 사용토 록 하자는 수정안이 다시 제출되어 표결한결과수정안이가결되었음. ● 또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 차에 관한 규정」에 대해 박진열 이 사가 정정훈 법무사의 수정안을 발 의하였으나, 토론 후 부쳐진 표결 결 과 원안이 가결되었음. 제19호~21호 의안 협회통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승인등 ● 정보화위원장의 통합정보시스템 구 축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통 합정보시스템구축안이승인가결됨. ● 새롭게 선임 추천된 이사 3명을 선 임 승인함. 기타 안건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협회 참여방안 등 논의 ● 국토부가 전자계약시스템 상 생성 한 계약서를 법무사를 거쳐 법원에 전달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치자 법 무사협회가 선정한 법무사의 명단을 전자계약시스템 상에 공개되는 방식 으로 참여를 요청한 문제에 대해 논 의한결과, 집행부에위임키로함. ● 서울동부회에서현재회원연수를각 지방회에서 주관하되, 연수교육과 함 께법무사업계의현안에대한교육을 함께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 한 결과, 이후부터는 각 지방회에서 회원연수를진행하는것으로결의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제151회 이사회 회의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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