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9 법무사 2016년 7월호 반면, 제57조2 수정안은 본인 및 등 기의사 직접 확인을 규정한 원안에 부 가하여 법무사의 권리관계 등 확인설 명서 교부 및 협회 공제회원증, 법무사 신분증 첨부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수 정안은 안건 성립에 대한 표결에 부쳐 진 결과 부결되어, 원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법인 명의 회원은 공제회 가입 제외, 지방회에 ‘공제심사위원회’ 설 치를 규정한 제4호 안건 「손해배상공 제규정」 일부개정안부터 제5호 안건 인 「법무사등록규칙」 전부개정안, 제 6호 안건인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규칙」 일부개정안, 제7호 안건인 「법무 사 등 감독지침」 일부개정안, 제8호 안 건인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일부개 정안, 제9호 안건인 「법제연구소규칙」 일부개정안, 제10호 안건인 「윤리위원 회규칙」 일부개정안, 제11호 안건인 「정보화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제12 호 안건인 「회관관리위원회규칙」 일부 개정안, 제13호 안건인 「법무사표시· 광고규칙」 일부개정안, 제14호 안건인 이사선임의 건까지가 일괄 상정되었 으며, 이의가 없을 시 일괄 가결키로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이의가 없어 일괄 가결되었다. 이날 선임된 신임이사는 서울동부 회 김영태 법무사(선임이사의 회장 당 선에 따른 공석)와 경기중앙회 김종화, 부산회 이용수 법무사(각 소속회원 증 가에 따른 추가), 총 3명이다.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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