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90 동정 • 등록 협회는 지금 ◆ 6.24. 한국양성평등교육연구원 제38 회포럼 ‘본’ 참석 (백경미상근부협회장) ◆ 6.25. 국회사회공헌포럼산하 ‘차세대 리더포럼1기 수료식’ 참석 (백경미 상근 부협회장, 박희봉정책기획단본부장) ◆ 6.28. 국회 사회공헌포럼 산하 ‘법률 정책위원회’ 위촉식 참석 (강동길·김 인엽·최현진 법무사, 박희봉 정책기 획단 본부장) ◆ 6.30. 한국세무사회 제54회 정기총 회 참석 (노용성 협회장) ◆ 6.30. 국회사회공헌포럼산하 ‘법조전 문자격사포럼’참석 (박희봉 정책기획단 본부장) ◆ 7. 6. 국회 사회공헌포럼 1주년 기념 “자격사 명의대여 원인 및 근절방안” 토론회 참석 [오후 1:30~3:00 국회 입 법조사처 대회의실, 노용성 협회장(축 사),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좌장), 최현진 위원(지정토론), 백경미상근부협회장]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2016회계연도 제1회 회의 개최 (2016. 5.31.) ● 대법원에서 마련한 「법무사규칙」 개 정안을 최종 검토하고, 2016년 협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개정안 및 협회 운영 관련 제반 ●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16회 계연도 예산안에 관해 심의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무사보수 폐 지에 대한 개선안 의견서를 요청해 옴에 따라 긴급 회원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에 대해 각 지방회별 보고 가 있었으며, 현안을 유지하자는 회 원 의견이 더 많음에 따라 법무부에 공정위 보수기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함. ● 정기총회에 상정될 협회 회칙 및 각 규정안에 대해 최종 협의를 진행하 였으며, 법제연구소에서 입안한 ‘위 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의 별지 첨 부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의 본인확 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안 원안 에 대해 등기원인증서에 고무방을 넣어 법무사의 본인확인 결과를 현 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경기중앙 정정훈 법무사)이 제출되어 양 안에 대한 토론 결과, 6.15. 이사회에서 원안에 수정안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재논의키로 함. ● 정책위원회 신설에 대해 정책위원 들의 이사 직위 문제, 전문위원제도 확대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 견들이 있어 이를 수렴한 수정안을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함. ● 협회가 공제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협의하였고, 손 해배상공제사업 개선방안에 있어 공제료 추가징수 방법 중 균등징수 와 차등징수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 여 차후 결정키로 함. ● 정기총회에 상정할 「손해배상공제 규정」에는 공제회장이 손실이 발생 했을 경우, 추가공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만 넣기로 함. ● 협회 회칙 개정안에서는 공제사업 회원 대상에 지방회 소속 개인 법무 사만 넣기로 하고, 법인 명의의 회원 은 제외키로 하였으며, 각 지방회에 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넣기 로 함. ● 현재 공제회에 미가입한 30명, 이 행보증보험 미가입자 29명 등 총 59명에 대해 「법무사법」 개정에 따 른 손해배상보장조치 이행 촉구 공 문을 발송키로 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6회계연도 제2회 회장회 회의 (2016.6.2.) 2016회계연도 제2회 공제사업 위원회 회의 (20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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