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서울에서 건축설계사무소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 건설사의 설계용역을 완성하고, 그 비용을 정산 하는 과정에서 상대회사가 부도를 맞아 회생절차에 들어갔습 니다. 그런데 공사 잔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건설사가 전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설계용역비 지 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완료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니, 대기업 의 횡포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화가 나서 평소 친 분이 있는 H합동법무사사무소의 Y법무사를 찾아갔 습니다. Y법무사님은 설계용역비를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으면, 회생계획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 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니 곧바로 이의신청을 해서 회 생채권을 확정 받았습니다. 사실 회생 전문가가 아니면 회생절차를 잘 알 수 없을 거 라고 생각해 큰 기대 없이 상담을 한 것인데, 의외로 쉽 게 문제가 해결되어 놀랐습니다.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 가 대기업의 횡포를 이겨냈다니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법률가의 개입이 재산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법무사의 존재에 대해 서도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종국 / (주)성일이엔씨 전무 회생채권 지급 거절한 대기업 횡포, 법무사의 이의신청으로 막아냈어요! 내가 만난 법무사 일러스트 _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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