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7월호
서울에서건축설계사무소임원으로일하고있습니다 .얼마 전한대기업건설사의설계용역을완성하고, 그비 용을정산 하는과정에서상대회사가부도를맞아회생절차에 들어갔습 니다.그런데공사잔대금을회생채권으로신고한 건설사가 전체공사가완공되지않았다는이유를들어설계용 역비지 급을거절해분쟁이발생했습니다. 이미완료한공사대금을지급할수없다니, 대기업 의횡포라는생각밖에들지않아화가나서평소친 분이있는H합동법무사사무소의Y법무사를찾아갔 습니다. Y법무사님은설계용역비를회생채권으로 인정받으면, 회생계획에따라대금을지급받을수있 다며걱정말라고하더니곧바로이의신청을해서회 생채권을확정받았습니다. 사실회생전문가가아니면회생절차를잘알수없 을거 라고생각해큰기대없이상담을한것인데, 의외로 쉽 게문제가해결되어놀랐습니다.중소기업인우리 회사 가대기업의횡포를이겨냈다니기적처럼느껴집니 다. 이번일을겪으며법률가의개입이재산권을지키는 데 큰도움이된다는사실을알았고, 법무사의존재에 대해 서도신뢰감을가지게되었습니다. 박종국/ (주)성일이엔씨전무 회생채권지급거절한대기업횡포, 법무사의이의신청으로막아냈어요! 내가 만난 법무사 일러스트 _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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