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_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각종 규칙·규정 개정 해설 이슈발언대 _ 현직 등기관이 바라보는 본직 본인확인제도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 「날, 보러 와요」 생활의 맛 마음을 나누는 수화 _ 운전할 줄 아세요? 등 2016 07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89
그때 그 시절 1970.4.25. 대전세종충남회 제8회 정기총회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는 1963.6.9. 대전사법서사회로 창립했다. 이후 사회변화에 따 라 회의 명칭이 총 3번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는 1989년 사법서사의 명칭을 ‘법무사’로 개 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90.3.1. 대전지방법 무사회로, 두 번째는 2008.6.20. 충남지역이 명기된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2012.7.1.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2013.11.29. ‘대전세종충남지방법무사회’로 세 번째 개칭하였다. 사진은 1970.4.25. 제8회 정기총회 기념사진이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_ 1970.4.25. 대전세종충남회 제8회 정기총회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⑦ _ 개인회생·파산 인터뷰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_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생활 속 법률 16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양육편 1. 우리아이 어린이집 잘 이용하기! 22 법률고민 상담실 26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4 주목할 만한 법령 _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38 입법동향 42 업계동향 06·44 업계 핫이슈 _ 대한법무사협회 제54회 정기총회 리포트 _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및 각종 규칙·규정 개정 해설 56 이슈발언대 _ 현직 등기관이 바라보는 본직 본인확인제도 _ 법무사집단의 혁신을 위한 제언 실무 지식 64 법무현장 Q&A 68 법무사 실무광장 _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문화의 멋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일출 76 공감 인문학 _ 노자의 『도덕경』 80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지지 않는 대화』 82 법률이 있는 영화 _ 「날, 보러 와요」 생활의 맛 84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5 생활 속 민간요법 86 마음을 나누는 수화 87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동정 등록 88 협회는 지금 _ 협회·지방회·법무사 93 신규등록·법무사 등록 공고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7월 5일 통권 제589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문화의 멋 • 사진에 담은 이야기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일출 새벽, 땅안개, 삘기꽃밭 달빛이 채 가시지 않은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새벽은 황홀했다. 하얗게 피어난 삘기꽃밭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피어오르는 땅안개가 꿈결 같이 신비로운 아침 풍경을 선사한다. 푸릇푸릇 밝아오는 신 새벽, 어스름한 여명 빛에 물드는 이국적인 풍차의 모습도 환상적이다. 그 옛날 천일염을 만들던 폐염전의 성공적인 변신이다. 주경보다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일출은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다. 어찌 이런 풍경을 두고만 볼 것인가. 소래습지를 감싸는 황홀한 일출의 기운을 사진에 담아 전한다.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4
5 법무사 2016년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6월 29일(수) 오전 11시, (잠실) 롯 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대 의원 250명 중 236명이 참석한 가운 데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이키 켄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등 내빈을 모 시고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부 : 개회사 및 각종 시상식 이날 정기총회는 제1, 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개식선언과 국민의례, 백 경미 상근부협회장의 법무사윤리강령 낭독이 있은 후 2015회계연도의 협회 활동보고 동영상을 상영하였고, 이어 유공회원과 유관기관의 공무원, 그밖 에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 원들과 협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각각 공로패와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회복지단체의 성 금증서 전달식은 생략하고 중증장애 인 수용시설 ‘샬롬의 집’ 등 6곳의 단체 에 송금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대 체하였다. 이어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의 개회사,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김현 웅 법무부장관(대독 김호철 법무부 법 무실장)의 격려사, 사이키 켄지 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를 마지막 으로 1부 행사를 모두 마쳤다. 「법무사법」·「법무사규칙」 개정에 따라 법무법인(유한) 관련 조문 정비·신설 분야별 전문위원제도 도입, 상근·비상근 구조로 상시적 정책 연구·방향 제시 법인 명의 회원은 공제회 가입 제외, 지방회에 ‘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6 협회 회칙 및 각종 규정 “전면 개정”, 법무사의 “공익활동·본인확인 의무” 신설!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7 법무사 2016년 7월호 1부 행사 중 포상 내역 법원행정처장 표창 (이하 6인) 최영민(서울중앙회), 서정국(서울동부회), 박창규(서울남부회), 이종복(인천회), 정창교(대구경 북회), 김학수(전라북도회) 법무부장관 표창 (이하 5인) 조한경(서울중앙회), 명묘식(서울북부회), 권혁철(충북회), 정용모(부산회), 김종상(광주전남회)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모범 지방 손해배상공제회 (이하 2곳) 충북회, 제주회 대한법무사협회장 지방회 추천 표창패 (이하 11인) 김기숙(서울중앙회), 이전권(서울동부회), 권종인(서울서부회), 김희성(경 기북부회), 오수범(인천회), 김철영·이석주(경기중앙회), 조남묵(강원회), 박해극(울산회), 이종한(경남회), 강정학(제주회)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 직원 표창패 (이하 4인) 윤태희(경기북부회), 권순영(대전세종충남회), 김명희(부산회), 장영미(광주전남회)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패(외부기관, 이하 5인) <법원행정처> 이명재(사무관)·오기호(사무관)·이병채(법원주사보), <법무부> 한산석(검찰주사)·정희석(보호주사보) 대한법무사협회장 공로패(이하 26인) <전 부협회장> 송종률(서울남부회)·정성학(경기중앙회)·이영보(광주전남회), <전임회 장> 김우종(서울중앙회)·이종호(서울동부회)·김경권(서울남부회)·우찬호(서울북부회)·유종우(경기북부회)·배종국(부산회), <법무사 직역확대> 기원섭·김인엽·박희봉·김종현·박형기·안갑준·전연규(서울중앙회)·최윤목(서울남부회)·김종배(인천 회)·윤경수·김원회·박남우(경기중앙회)·이운호(강원회)·박철훈(대전세종충남회) <공익법무사> 김용우(서울중앙회)·김세웅 (경기중앙회)·박경호(경남회) 사회복지단체 성금전달 (이하 6곳) 요한의 집(중증장애인 수용시설), 라파엘인터내셔널(해외의료지원단체), 성가복지병원 (노숙자 무료병원), 석문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부(농아인의 재활·자립 지원단체), 샬롬의 집(중 증장애인 수용시설)
8 2부 : 안건 심의 점심식사 후 진행된 제2부에서는 2015회계연도 회무보고, 2015회계연 도 회계감사보고에 이어 14개의 안건 을 심의하였다. 먼저 제1호 안건으로 2015회계연 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 배상공제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 호 안건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이 승인의 건이 일괄 상정, 제 1호 안건은 원안 의결되었으나, 제2호 안건 토의에서는 이번 정기총회에 상 정된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의 공 제 전담법무사 제도와 회칙 개정안의 전문위원제도 신설 규정이 통과될 것 에 대비하여 ‘연구제비’ 항목을 전년 도 대비 2억8천만 원을 상향 책정한 부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2016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이 찬반 표결에 부쳐져 찬성 146표, 반대 12표로 결국 원안 승인되었다. 다음 제3호 안건으로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들의 정비·신설 등을 규정한 회칙 개 정안이 상정되었다. 개정안 중 전문위 원제도 신설을 규정한 제29조의 4와 위임인의 본인확인 의무규정을 신설 한 제57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 에 대해 김재영 광주전남지방회장과 박삼렬 대의원(서울중앙회)이 각각 수 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제29조의 4 수정안은 대의원 의 삼창을 얻어 안건으로 성립, 원안과 의 표결에 부쳐진 결과, 수정안이 찬성 122표를 얻어 가결되었는데,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대외활동을 할 경우 이사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원안 4항의 삭제, 전문위원의 선임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한 원안을 총회 의 동의를 얻어 임명키로 수정하는 등 의 내용이다(자세한 내용은 p44. 참조).
9 법무사 2016년 7월호 반면, 제57조2 수정안은 본인 및 등 기의사 직접 확인을 규정한 원안에 부 가하여 법무사의 권리관계 등 확인설 명서 교부 및 협회 공제회원증, 법무사 신분증 첨부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수 정안은 안건 성립에 대한 표결에 부쳐 진 결과 부결되어, 원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법인 명의 회원은 공제회 가입 제외, 지방회에 ‘공제심사위원회’ 설 치를 규정한 제4호 안건 「손해배상공 제규정」 일부개정안부터 제5호 안건 인 「법무사등록규칙」 전부개정안, 제 6호 안건인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 규칙」 일부개정안, 제7호 안건인 「법무 사 등 감독지침」 일부개정안, 제8호 안 건인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 일부개 정안, 제9호 안건인 「법제연구소규칙」 일부개정안, 제10호 안건인 「윤리위원 회규칙」 일부개정안, 제11호 안건인 「정보화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제12 호 안건인 「회관관리위원회규칙」 일부 개정안, 제13호 안건인 「법무사표시· 광고규칙」 일부개정안, 제14호 안건인 이사선임의 건까지가 일괄 상정되었 으며, 이의가 없을 시 일괄 가결키로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이의가 없어 일괄 가결되었다. 이날 선임된 신임이사는 서울동부 회 김영태 법무사(선임이사의 회장 당 선에 따른 공석)와 경기중앙회 김종화, 부산회 이용수 법무사(각 소속회원 증 가에 따른 추가), 총 3명이다.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민영교도소에 오셔서 함께 자원봉사 합시다!”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국가정보원장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은 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2004~2006년에 법무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 등용되었지만, 「국 가보안법」과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주요 현안에서 참여정부와는 다른 소신을 주장하는 등 강직하고 자기확신이 강한 성품 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부장검사 시절부터 꿈꾸던 기독민영교도소 건립을 15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루어냈을 만큼 투철한 신앙심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다. 지난 6월 20일, 지금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 는 김 전 장관을 찾았다. 어디를 가든 창의적으로 바꾸고 개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는,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소탈하고 부드러운 매너가 돋보이는 달변가였다.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 시절의 여러 궁금했던 이야기, 민영교도소 건립의 꿈과 전임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사업계에 도움이 되는 조언 등 그 날의 이야기를 풀어본다. <편집부> 사진 _ 김영식 디자인공장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0
11 법무사 2016년 7월호 “안보형사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 소신 주장 김승규 장관님 하면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과 국 가정보원장을 역임하셨을 때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 다. 두 요직을 거치며 어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하셨 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법무부의 책 임자고, 국정원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 대 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둘 다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지요. 저는 무엇보다 애국적이고 공익적인 입장에서 공무를 판 단,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현실만 보는 것 이 아니라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인권국을 만들고, 청 소년들의 법 생활화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당시에도 국가 인권위는 있었지만, 법무부는 법에 있어서 인권의 보루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개편하고, 법무행정과 관 련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범죄피 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지요. 법 생활화 교육은 어릴 때부터 기초적인 법 교육을 받 아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 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점이 많은데 다만, 사기와 거짓 말 범죄가 많아요. 정말 사기꾼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 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는 상 식만 알아도 터무니없이 사기를 당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일을 상당수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계약서 작성법 을 가르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초·중등학교 교과 서를 개편하자 해서, 『법과 생활』 책자를 실용적으로 만들 어서 배포하고, 법률가들을 법 교육 강사로 투입해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 교육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애국심과 공익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씀이신데,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 러싸고 정부의 입장과 달리 끝까지 존치 주장을 굽히지 않 으셨던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고 보니 「국가보안법」 과 사형제 폐지가 당면한 이슈더군요. 참여정부는 「국가보 안법」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건 국가의 존립과 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취임하고 12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했을 때, 국가보안법의 존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나라든지 국가 존립 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처벌하는 안보형사 법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에도 간첩죄나 여적죄가 있고, 국가보안법이나 밀 항단속법도 있잖아요. ‘국가를 안보하는 형사에 관한 법’이 라는 개념으로 ‘안보형사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보형 사법이 없는 나라는 없으므로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신문 1면에 대문짝만 하게 실렸습니 다. 당시 야당(보수)은 많이 안도했던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야를 초월해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는 소신을 밝힌 것 뿐입니다.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 갔 더니 여당의원들은 제 소신을 바꾸게 하려고, 반대로 야당 의원들은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엄청난 질문 공세들을 하더군요. 하지만 어떻든 「국가보안법」이 지켜졌 으니 저는 잘 된 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시스템 개편에 많 은 애를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 엇인가요? 국정원에 부임했을 때는 국익에 관한 정보 수집을 많이 강조했고, 개혁을 강력히 드라이브 했어요. 특히 국정원
12 은 인사의 지역편중이 심하더군요. 그래서 직원이 입사할 당시 지역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승진을 시키는 제도를 도 입해서 지역 차별을 없앴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할 때 강 원도가 10%고, 충청도가 15%, 전라도가 25%, 경상도가 30%다 하면, 승진할 때도 강원도가 10%, 충청도가 15%, 전라도가 25%, 경상도가 30%가 되도록 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능력 위주로 가야겠지만, 일단 이렇게라 도 해놓으면 객관성이 담보되고 지역 균형 인사가 되지 않 겠어요? 공무원에게는 차별 없는 인사, 공정한 인사가 매 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거든요. 전관예우, 일벌백계도 강력한 제동장치! 당시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5년 부임한지 한 달도 안 되어 ‘안기부 X파일’이라고 국 정원 미림팀의 불법 도청사건이 터져서 대국민 사과를 하 신 일도 있는데, 당시 국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난리가 났었지요. 과거 안기부 시절에 도감청 을 했던 사건이 뒤늦게 터졌는데, 다행히 재빨리 수습을 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감청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자는 쪽과 국정원이 그래선 곤란하다고 염려하는 쪽이 팽팽했고, 의견들이 딱 반수로 나뉘니 결국은 제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빨리 털고 수습하지 않으면 여기 매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끗 하게 과거의 문제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을 모르니까 걱정이 크셨겠지만, 당시 국정원은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국가기술 훔쳐 가는 걸 참 많이 막았거든요. 1년에 거의 30조 가까이를 막았으니까. 기술 하나에 10조짜리도 있고…. 우리 밥그 릇을 지키는 일이니까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했어요. 당시 이런 기술안보에 대한 노력이 공개되어 보도되기도 했는 데, 국민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미림사건 말고,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도 큰 파 장이 있었는데, 수사 지속 문제를 놓고 참여정부와 역시 입장을 달리 하셔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 랜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를 돌이켜 보면 후회스럽거나 아 쉬운 일은 없으신지요? 당시 정부의 분위기는 남북관계를 고려해서인지 간첩 잡 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지만, 국정원은 그게 의무 중 하나 입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간첩은 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일 만나고 싶었습니다 •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인터뷰
13 법무사 2016년 7월호 심회 핵심인물 6명을 데려와 조사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수사 시작 4일 만에 수사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사임하게 됐지요.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까지 6명 전원이 무거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국가보안 법」을 폐지했더라면 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서 「국가보안법」이 지켜진 것은 잘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후회스럽거나 아쉬운 일은 별로 없어요. 정말 하고 싶었 던 일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꼽아 보라 한다면 법무부장관 시절에 일하는 시스템을 다시 정 비하느라 부하직원들을 많이 고생시켰던 일이 기억나네요. 제 관점에서는 일하는 기강이 너무 느슨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지나고 보니 그런 일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정운호 게이트로 다시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니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지요? 전관예우 문제는 이미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나 요? 「변호사법」에 판검사가 퇴직 후 1년간은 마지막 근무 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자 윤리법」에도 정무직의 경우에는 퇴직 후 3년 간 대형로펌 에 못 가도록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해놔도 사건이 또 터진단 말이에요.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 일탈이 근본문제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 조브로커들이 판검사들 학맥이나 인맥을 찾아 연결해 주 고 과도하게 영업을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브로커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또 아니거든 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나 그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하지 만 이번처럼 과도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하니까 국민들 입 장에서는 법조계가 전부 그렇다고 오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세상에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도 없으니 어 쩔 수 없이 이 문제는 법조윤리를 강화해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변호사가 돈에 과도한 욕 심을 부린 것이 이번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수사를 잘 해 서 일벌백계하는 것도 강력한 제동장치가 될 겁니다. 하여 간 여러 차원에서 면밀히 실상을 살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년간 꿈꾸던 민영교도소 설립, 재범률 4.6.%! 이쯤에서 소망교도소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요. 기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 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장관님이 주도해서 만들고, 현 재는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교 도소 설립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초임 검사 때 공판검사로 재판에 관여하는데 67, 8세 정도 돼 보이는 노인 피고인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전과가 한 2, 30개 되는데, 첨부 전과서류가 몇 장이나 되 더라고요. 소년시절부터 시작해 노년이 될 때까지 평생을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보낸 거죠.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았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많은 수 형자들이 교도소에서 교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를 학습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걸 어찌 해결하 나 나름대로 깊은 고뇌가 있었어요.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낼 수가 있단 말인가, 충격을 받았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수형자들이 교도소에서 교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름대로 깊은 고뇌가 있었어요. 민영교도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이유죠.
14 그러다 93년도에 찰스 콜슨이라고, 닉슨 대통령의 특 별 보좌관으로 정부 정책에 관여했던 변호사인데, 워터게 이트 사건에 연루돼 감옥살이를 했어요. 우연히 그 사람 이 쓴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 을 했더라고요. 감옥살이를 하면서 수용자들이 범죄를 학 습하는 실태를 본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브라질 ‘휴 마이타’에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있는데, 그 곳의 재범률은 4%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브라질의 수용자 재범률은 75%입니다. 그런데 중죄수들 을 수용하고도 재범률이 4%라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걸 만들어야겠구나’, 그때 겨우 부장검사 가 겁도 없이 민영교도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 꿈을 딱 15년 만에 이루었네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 았지만, 점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마음을 모으 고, 오랜 시간 돈을 모아서 2010년 12월 6일, 경기도 여주에 6만4천 평의 대지를 매입해 ‘소망교도소’를 세웠습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선한 사업에 많은 교인들이 헌금 을 했고,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 세 계 곳곳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배우고, 창의력을 발휘해 십 자형 건물의 교도소를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실로 많은 사 람들의 헌신과 땀과 사랑으로 지어진 교도소지요. 소망교도소는 재범률이 얼마나 되나요? 자원봉사자 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협회도 요즘 서울시와 협력해 공익법무사 사업을 시작했고, 공익활동의무제도 시행되는 데, 소망교도소와도 협력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바예요. 법무사님들 중 에서 저희 교도소에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연락 을 주세요. 저희는 여기 수형자와 자원봉사 분들이 1:1로 결연되는 멘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을 자신의 멘티 수형자를 찾아가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러나 하던 수형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고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으 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교화가 일어나는 거죠. 참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한국 범죄자의 재범률이 65%정 도인데, 우리 소망교도소는 4.6% 정도예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브라질보다 못하겠냐 해서 휴마이타의 교도소와 똑 같이 4%를 목표로 했는데, 이만하면 성공적이죠. 요즘은 전 세계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소액소송에서 법무사의 의견진술권’ 좋은 방안! 지금부터는 법무사업계와 관련된 질문들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1월에 「법무사법」이 정부 입법으로 개정되면 서 법무부와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등기 법」 개정 등의 과제도 있고 해서 법무부와 좋은 관계를 맺 어나가고 싶은데, 전임 장관으로서 좋은 조언이 있으시다 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법무부 정책부서에서 정책심의위원을 뽑을 텐데, 각 직 역에서 위원들을 선발하거든요. 여기에 법무사들이 들어 가서 장·차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 논의도 하고 그렇 게 관계를 맺어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법무사협회가 법무 부 소관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동고동락하던 분들이 법무 사로 많이들 일하고 있고, 같은 법조의 일원이니 법무부에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공조관계를 맺으면서 소망교도소 같은 곳에서 자 원봉사도 함께 하시고, 법무부에서 벌이는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 협력하면서 관계를 쌓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법무사업계에서는 부동산거래절차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핫이슈입니다. 거래절차를 전 자화하는 과정에서 전자적 간소화도 좋지만, 등기의 공신 력을 위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개입해 등기의 권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 김승규 전 법무부장관 인터뷰
15 법무사 2016년 7월호 석이나 본인확인과 같은 절차를 꼭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제도를 만들 때는 향후에 사법적 분쟁이 안 생기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 고 나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 자체로도 큰 낭비거든 요. 당사자는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혼란 과 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이 지출되고요. 그래서 애초에 폐단이 없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등기처럼 국민들의 재산권이 걸 린 문제는 특히 그렇겠지요. 전자등기시스템을 만든다 해 도 전문자격사들이 개입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법무사업계의 오랜 숙원 중에 하나가 소액사건소송 대리권의 부여입니다. 소송대리권이라고 해서 변호사들의 직역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소송지휘권의 차원에 서 당해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에게 의견진술권을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최소한 의견진술권은 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인데, 장관님 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소액소송대리권을 통해 법무사들이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봉사하는 차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찬성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소액소송에 적극적이지 않다 면, 일본의 선례도 있고 하니 법무사들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 까 하는데, 결국은 설득의 문제로군요. 개인적으로는 법무사들이 소액소송을 통해 보수를 챙 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을 도와줘서 법률가 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사들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해도 좋은 일이라 생각 합니다. 어느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법무사들과 국민 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인 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사업계에 예전에 함께 일했던 정들었던 동료들이 많습니다. 검찰에서 함께 일할 때는 죽이 척척 맞아서 신 나게 수사했던 기억이 있고, 지금까지도 만나고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렇게 많은 정이 들었던 분들이 법무사로 일하면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법무사협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법무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제도를 만들 때는 이후에 분쟁이 없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처럼 국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는 특히 그렇겠지요. 전자등기시스템을 만든다 해도 전문자격사들이 개입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우리 아이 어린이집 잘 이용하기 양육편 01 혼인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적절한 보육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은 법률적으로 ‘영유아’라고 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제도와 어린이집 잘 이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우리 동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잠깐돌봄 서비스 받고 그림책·장난감도 빌리세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는 각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영유아 보육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전국적인 보육지원조직인 ‘육아종합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 childcare.go.kr)’ 산하 90개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 터’가 전국 시·도·군·구에 설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 체 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크게 △ 어린이집 보육지원, △가정양육지원, △보육정보사업의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안전 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기 위해 1991년에 「영유아보 육법」을 제정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어 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 합한 교육을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한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법 제3조). 영유아의 보육은 부모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모든 국민이 책임을 가져야 하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 육을 위해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합니다(「영유아교 육법」 제4조제3항). 1. 6살 미만 영·유아, 국가·지자체에서 보육 받을 권리가 있어요!
17 법무사 2016년 7월호 ◈ 어린이집 보육지원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보수교육 위탁)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확대 예방교육 •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 가정양육지원 •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 양육관련 프로그램, 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 영유아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보육정보사업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보육 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제공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 2.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 알아두세요! ‘어린이집’은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 6세 미만 의 영유아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기관입니다. 영유아 보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교육정책이 자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 보육교 사의 역할과 자격 등 어린이집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영 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 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학교법 인이나 종교단체, 근로복지공단 등이 설치, 운영하는 법 인·단체등어린이집, 그리고 직장어린이집과 개인이나 가 정에서 설치,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부모들이 협동조합 을 만들어 운영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표준교육과정을 배워요! ‘어린이집’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발·보급하는 표 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3항).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표 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3). 표준보육과정 외에도 만 2살이 넘은 유아들의 경우에 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않 는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이나 외국어, 수리·과학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Q 어린이집에 아르바이트 시간 동안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을까요? 저는 전업주부로 9개월 된 아이를 집에서 직접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적 사정으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정도 주5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동안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서비스 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살고 있는 시·도·군·구청장에게 일시보육 신청을 하면, 가능한 어린이집을 지정해 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유아의 경우, 생후 6개월이 넘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등에서 일 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정기적으로 일정시간 동안만 서비스(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긴급하게 받을 수도(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는 일 주일에 6일만 이용할 수 있고, 하루에 12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살고 있는 지역의 시·도·군·구청을 찾 아 일시보육 신청을 하시고, 이후 지정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시면 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8가지 표준보육과정 | ❶ 기본 생활 영역 유 아가 평생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고 사회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건강과 영양, 안전에 관한 지 식과 기술을 배우고, 양치하기, 식사예절 등 바른 생활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❷ 신체운동 영역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기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운 동능력을 배웁니다. 주로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❸ 사회관계 영역 자 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유능한 사회구성원 이 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배웁니다. ❹ 의사소통 영역 듣고 말하기를 즐기는 법,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며, 앞으로의 읽고 쓰기 능력에 대비 해 올바른 언어생활의 태도와 능력을 길러 줍니다. ❺ 자연탐구 영역 다양한 감각을 이용해 주변 사물과 환경에 대한 지각력을 기르고 탐색능력을 길러 줍니다. 그리 고 지각,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과학적 기초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❻ 예술경험 영역 사물이나 소리, 자연,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도록 해 주며, 생각이나 느낌 을 음악, 동작, 극, 미술로 표현하도록 하고, 표현된 것을 보고 즐김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19 법무사 2016년 7월호 어린이집은 ‘주6일, 평일 12시간’ 운영해요! 반 편성 ‘어린이집’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능한 한 △ 2세 미만의 영아반, △ 2세 영아반, 그리고 △ 3세 이상 유아반도 동시에 운영을 해야 합니다(「영유아 보육법」 제27조 본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 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도 보육이 가능합 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단서). 보육시간 어린이집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이 원 칙으로 되어 있으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조 2 어린이집에는 갖추어야 할 시설이 있어요! 옥외 놀이터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영유아 1 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 조제1항 및 별표1). 3 Q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어린이집 교사가 보육하는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종종 뉴스에 나고 하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놓 고도 늘 불안한데요. 어린이집에서 우리아이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린이집에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어린이집 원장에게 참관을 요구하거나 ‘부모모니터링단’에 참여하세요!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관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 25조의3제1항). 또, 어린이집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모니터링단 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 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해 운영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부모모니터링단’에 참여해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 운영이 가능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잘 상의해 보세요.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을 해서 영유아 및 부모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0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을 위해 각종 관리를 해야 해요! 건강관리 :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해야 해요! 어린이집에서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 아들의 건강진단을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고, 치료 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 원장이 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양관리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해야 해요! 4 다만,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옥 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 등 비상재 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 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하며,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각 층별 출구 및 피 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CCTV 설치 어린이집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 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 신고 를 했거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 워크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 도록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어린 이집에서 직접 조리해 급식해야 합니다. 다만,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유아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에 따라 식단을 작성해야 합니다(「영유아보 육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8). 위생관리 : 조리실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해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 태, 어린이집 청소상태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조리실, 화장실, 침구 등은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 매월 소방훈련을 해야 해요! 어린이집에서는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 별로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소방계획을 작 성해 매월 소방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매년 안전교육계획 을 수립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 며,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31조제3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2항).
21 법무사 2016년 7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국가에서 지원해요!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소득수준 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 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www. bokjiro.go.kr/biro)에 접속해 보육료 지급신청을 하고, ‘아 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육료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5 좋은 어린이집과 나쁜 어린이집 구별법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 현황을 평가하 여 공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평가인증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위탁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자체적인 신청 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 보육환경, △ 보육 과정 운영, △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 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 문성, △ 어린이집 운영관리, △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연계 등입니다. 이와 같은 항목에 따라 평가가 되면 보건복지부 홈 페이지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좋 은 어린이집과 나쁜 어린이집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 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이용권,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영유아 보육 료는 직접 현 금으로 지급받 는 것이 아니 고, ‘아이행복 카드’라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결제가 되는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아이행복카드(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7개 카드 사 중 선택, 연회비 무료)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 하면 정부지원금과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함 께 결제되고, 이후 카드사에서 부모 부담분을 청구하 게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복지로 홈페이지뿐 아니라 아이사 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도 발급 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종일 맞춤반 야간 24시 만 0세 430,000원 344,000원 종일과 동일 645,000원 만 1세 378,000원 302,000원 〃 567,000원 만 2세 313,000원 250,000원 〃 469,500원 만 3세 220,000원 〃 330,000원 만 4세 220,000원 〃 330,000원 만 5세 220,000원 〃 330,000원
22 가족관계등록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6.25 때 월남한 아버지의 실수로 이중호적이 생겨 어머니의 사망신고도 못 하고 있습니다. Q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A 예전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로 바 뀌고 호적체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미처 몰랐던 월남민들의 호적상 착오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찍 발견했으면 구 번지 호적을 말소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문제가 복잡하 게 되었군요. 이런 경우는 우선 아버지의 신·구 번지 제적등본 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들의 분가 후 양 번지의 제 적등본, 양 번지의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 명서, 기본증명서 등)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법 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에는 아버지나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건 본인에는 아버지와 형제자매 전원이 기재되어야 합 니다. 신청 취지에는 “구 번지의 제적은 이중 제적이 므로 이를 말소하고 위 제적을 기초로 작성된 가족관 계등록부를 폐쇄해줄 것”이라고 쓰면 됩니다. 양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 지 않는 부분은, 구 주소의 것은 모두 삭제되고 신 주 소의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만일 신 주소의 기재사항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입증서 류를 첨부하여 일반 호적정정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 소요기간은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에 결정문을 첨부 하여 정리하신 후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시기 바랍 니다. 저의 아버지는 6.25사변 때 월남해 서울에 정착하셨는데, 당시 가호적을 만들어 살다가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이전 거주지에 등록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신 거주지에서 다시 한 번 가호적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8형 제자매로 각각 분가해 독립적으로 호적을 구성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중호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제적과 가족관계등록부가 각각 2개씩 등재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구 주소 가족관계등록부 가 족상황란에는 저희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1개만, 신 주소의 가족사항란에는 신·구 주소의 상황대로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중 생년월일 등 일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족관계등록부도 각각 2개 씩 번지를 달리해 따로 등록되어 있으니 너무 혼란스럽고, 어머니의 사망신고조차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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