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12 환형유치자 인권 위한 ‘장발장법’ 입법화 아주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그간 인권연대가 해 온 많 은 활동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활동에 역점을 두고 일해 왔는지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창립 때부터 두 가지를 열심히 해 보자고 했어요. 하나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군대, 이 5가지 국가기 관에대한감시활동을하겠다는것이었고, 두번째는이 “기 역”자로 시작되는 딱딱한 국가기관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을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자, 그리고 이들에의해피해를입은사람들을구조하자는것이었지요. 예를 들면 2000년 초에 교도소에서 수형자 사망사건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때 수형자 인권 개선에 대해 지적하면 서 감옥 안의 온도를 높이거나 변기를 가려 주는 가림막의 높이를 올리는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감옥환경 개선을 위 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교도소에는 자유 형 집행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을 내지 못해 노 역을 하러 들어오는 환형유치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수형자들과 달리 환형유치자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죄를 지어 감 옥에 온 것보다 돈이 없어 감옥에 왔다는 것이 더 수치스 럽고 모멸감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금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유형 에는 집행유예제도가 있는데 왜 벌금형에는 없는가, 왜 벌 금은 한 달 내에 현찰로 완납해야만 하나, 분납은 안 되나, 분납은 왜 선처고 혜택인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또 왜 안 받아 주나, 그리고 유럽처럼 건강보험 내듯이 소득이나 재산수준에따라벌금을내는것이더합리적이지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찾아내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모았지요. 그래서 작년에 절대 안 고 쳐진다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장발장법’이죠? 벌금형에 집행유예제도가 도입 됐다 해서 저희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법 률가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맞아요. 당시 법률가들이 하나같이 그러는 거예요. 벌 금형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러니 벌금형은 봐주는 거다, 봐줬는데 뭘 또 봐주나, 돈 못 내면 환형유치가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돈이 없어 환영유치로 감 옥에 간 사람이 4만 7800명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을 감 만나고 싶었습니다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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