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13 법무사 2016년 8월호 옥에 가두는 건 징벌적 효과가 있겠지만, 오로지 가난 때 문에 감옥에 갇히는 게 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요즘은 노역도 없고 들어가면 그냥 감옥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 건데, 4만 명 밥도 먹여야 하고 그 교정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고, 현실적으로 볼 때 벌금형 도입의 취지가 없잖아요. 경범죄부터 해서 과태료로 행정벌을 주면 되는 걸 굳이 형사로 처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벌금형 선고 받는 사람만 한 해에 100만 명쯤 됩니다. 그중 60만 명이 운전과 관련된 건데, 운전하다 깜빡 잘못해 중앙분리대라 도 박으면 공용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나와요. 요즘은 예비군훈련 한 번 안 가면 바로 100만 원이 나옵니다. 예 비군훈련 못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생계 때문인데, 당 연히 환형유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 딱한 건 한부모 가정이에요. 벌금 못 내 환형유치 되 면 아이들은 대체 어쩝니까? 그냥 상황 자체가 지옥이 되 는 거죠. 이런 고통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 입니다.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이런 고통을 왜 당해야 할까요? 법률가들이 이런 현실적인 고통은 보지 못하고, 오래전에 배운 형법 교과서의 도식만 되풀이하니 정말 설 득하는 데 힘이 들었어요. 인권교육을 받는 것도 인권 법률가들은 ‘인권’을 법률 해석 차원에서 보려고 해서 인지 피부로 실감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기 도 합니다. 인권연대에서 생각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N에서는 “인권교육을 받는 것도 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배웠지만, 헌법에 보장 된 시민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헌법 10조부터 37조까지는 조문을 좀 외우고 살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 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고용증진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삼시 세끼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생활이나 노후대비도 해야 하니 그런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고 물을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너도나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개념도 없고 인식도 없고, 그러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국가는 국민을 통제의 대상이거나 동원의 대상 으로만 보는 거죠. 인권교육이 곳곳에서 촉진되어야 해요. 법무사협회도 매년 연수교육을 하실 테니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넣으 면 좋겠어요. 경찰들은 경찰교육원 과정에 이미 인권교육 을 정규과목으로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군대도 그렇고요. 법률적인 측면의 ‘인권 이슈’로 19대 국회에서 통과 된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을 둘러싸고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요, 인권연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국가조직은 더 많은 인력, 예산, 권한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다는 것 은 알겠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죠. 국정원이 911테러 났을 때부터 이 얘기를 집요하게 해 세상은 단박에 바뀌는 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꾸준히 쌓아 가면서 토대를 튼튼히 해야 발전하는 거죠. 저는 간디가 “내 삶이 내 메시지다”라고 한 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우리 활동이 곧 우리의 메시지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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