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25 법무사 2016년 8월호 정상태 법무사(울산회) 친목회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데 파기해야 하나요? Q 저는 친목회 총무인데, 3년 전 회원들끼리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업무처리를 위해 회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모았다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서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빨리 돌려주거나 파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회원들도 있어서 돌려주기도 쉽지가 않은데, 친목회원들의 주민등록등본은 언제까지 돌려주거나 폐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 2년 후인 2016.8.6.까지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A 2014.8.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률이 시행 됨에 따라, 이 개정법 시행 후 2년 이내에(2016.8.6. 까지)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주민등 록번호는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령의 근거 없이는 수집이 금지됩니다. 만약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하 고 있으면 형사처벌 될 수 있고, 이미 보관하고 있는 것은 2016.8.6.까지 폐기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 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流出)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를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도 ‘본인 여부 확인 또 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제10호의 ‘부정사용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를 함부로 사용해도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 다면,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 의의 일반원칙 상 ‘부정사용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2014.2.27. 2013도10461). 주민등록번호 수집, 보관 금지는 판결서에까지 영 향을 미쳐서 판결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최소화하기 위 해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 재하지 않고(집행문 부여 시에는 기재), 가사·형사 판결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서 중에도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 하거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서에는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4조의 2 제1항 제1호,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2). 법무사 사건부에는, 위임인이 1인인 경우에는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다수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임인 확인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합니다(「법무사규칙」 제36조 제2항, 2014.8.7. 부동산등기과-202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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