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55 법무사 2016년 8월호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에 따 르면 국내 법무사 업무를 제공할 가 능성은 없다. 4.유사직역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사례 가. 유사직역과 법무사와의 관계 변호사와 법무사의 관계에 있어 서, 우리나라 변호사의 경우 법무사 의 업무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동시 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에 나서 는 등의 소송 대리권자로서의 자격 이 주어진다. 반면, 법무사의 경우 소송행위에 수반되는 서면 작성과 같은 제반행 위는 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 그 자 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 다. 여기에서 법무사 직업의 특수성 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의 배타 적 업무영역을 너무 넓게 설정했다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소송 대리권을 보유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은 변호사 이외에 는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 법무조합과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다. 「외국법자문사법」과 법무사와의 관계 법률시장 개방의 3단계에 이르면, 외국의 로펌은 한국의 로펌과 합작 하여 제3의 합작법인을 만들 수 있 고, 그러한 법무법인은 한국 변호사 를 고용할 수 있으며, 합작법인에 고 용된 한국 변호사가 법무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 업무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 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법 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외국법자 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 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법자문사가 담당할 수 있는 사무로는, ① 원자격국의 법령 에 관한 자문, ② 원자격국이 당사국 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에 관한 자문, ③ 국제중재사 건의 대리가 있다. 다만, 중재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조약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 터 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 용할 수 없고, 변호사·법무사·변리 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수임, 그 밖의 어떠 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 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 배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다. 다만, 예외로서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는 사전에 공동사건처리 등 을 위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률사 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한·미 FTA가 법무사 영역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2009년에 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무사 영역에 대한 어떠한 개방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