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59 법무사 2016년 8월호 강화를 위하여 법무사협회에서도 글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 니어 법무사를 선발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시키고 해외연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등 법무사의 국제적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사 선발과정과 연수과정 에도 법무사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 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과목을 신 설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법무사제도의 홍보 및 수출방안 마련 일본의 사법서사연합회는 소위 아 시아 중심의 법 정비 지원사업에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캄보디아 법 정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 라 몽골에서 등기제도의 지원 등 개 발도상국 등에 법제 전수를 위한 노 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무사협회 는 최근에서야 법무사 관련 법제에 대한 해외수출에 대한 관심을 보이 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등기 와 관련한 국제교류 및 ODA(공적 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은 주로 대법원과 로펌 등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수행 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와 다 른 나라 간의 FTA 등에 의한 법률시 장 개방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머지않은 장래에 개발도상국 등과 FTA 등의 체결을 통한 법률시 장 개방에 법무사협회가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법제교류 지원을 하였다 면 우리나라 법무사제도의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우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국가 간 무역자유화의 흐름에 따 라 FTA 체결의 증가 추세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률 서비스시장의 고유한 특수성에도 불 구하고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변호사를 비롯한 로펌을 직 접 당사자로 하는 것에 더하여 법무 유사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법무사의 업무와 관 련한 사항에 있어 법률시장의 정확 한 파악이 필요하다.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주 로 이루어지는 법무영역은 대형로펌 에 의한 국내진출의 문제로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변호사와,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법무 유사직역의 대응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 방에 법무사는 예외로 되어 있으나, 고용을 전제로 한 합작법인의 설립 에 따라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와 같 은 유사직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서비스시장의 경우 독자적으 로 협정을 체결하여 시장개방을 주 도한 것과 같이, 각 유사직역의 전문 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 범위의 확정 과 이에 따른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근 미국에서 변호사를 보조하는 직업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페러리걸’ 등을 ‘미국 법무사’라고 이름 붙여 광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무사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법률시장 개방에서 법무사의 명칭 사용과 관련한 사항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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