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71 법무사 2016년 8월호 민사신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우리 학계나 그 활 용에 소홀했던 실무계는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생각한다.10 ) 라. 민사신탁의 유용성 신탁이란 신탁설정을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인 당 사자가 신탁재산을 이전, 담보권 설정 또는 처분하여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 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목적으로 재산관리와 처분권(매매, 담보제공 행위 포함) 행사, 자산운용과 부동산개발사업, 그 밖 에 신탁목적이라 규정한 것은 일일이 예시할 수 없는 경제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사신탁 구조가 활용 될 수 있음을 추정케 한다. 위에서 예시한 신탁의 목적 분야는 이미 민·상사 법규 및 관례가 누적되어 사회적 합의도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경직된 대륙법계 계약법이 사적 자치의 확충에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대륙법 체계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유연성으로 법적 갈등과 경제적 이익의 합리적 귀속을 가져오는 ‘민사 신탁’은 야구경기의 구원투수 같은 존재다. 예컨대, 증여와 상속은 성립 방식과 효력 발생 시 기 등 다양한 쟁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권리가 이전되고 관련 세금(지방세, 국세)을 납부하는 점에 9) 미국의 낭비자 보호신탁은 낭비자인 수익자의 수익권이 그의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나 사인간의 약정으로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법상 효력이 제한된다. 다만 낭비자인 수 익자의 생계보호에 필요한 최소금액을 한도로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유효 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 실정법적 예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 권)이다. 영국의 보호신탁은 수익자의 수익권이 수탁자에게서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신탁설정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량사항이 므로 유효하다. 10) 최수정, 전게논문, pp 52. 신탁, 종중 등 단체재산신탁 등이 있고, 신탁재산별 로 보면 부동산신탁, 주식신탁, 채권신탁 등이 있다. 신탁 목적으로 구별해 보면 보관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개발신탁 및 다목적이 혼합된 혼합신탁 설 정이 가능하다.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의 구분은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 사신탁 법리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영리성이 없는 상사신탁 중 사익신탁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바, 신탁 목적에 상사성이 없는 경우는 수탁자가 영업으로 신 탁을 인수한 경우에도 민사신탁의 연구 분야로 보는 것이 신탁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상사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재산을 법 정하고 있으나, 민사신탁은 이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 한 각종 재산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설정이 가능 하다. 신탁재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상사 신탁의 재산가액이 크다. 도심의 업무용 빌딩, 산업시설, 레저시설 등 수백억 을 초과하는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업무를 처리하 는 상사신탁사는 관리운용 절차나 신탁보수 산정 등 면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소형 빌딩 등 수십억 이 하 금액의 부동산을 신탁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부분이 새로운 민사신탁의 업무처리 대상으 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상품개발이 쉽지 않지만 상사 신탁에 비해 훨씬 다양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민사신탁이다. 상사신탁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처리 사례를 보면 우선 수익권 보장을 위한 법리 및 특수금융기능에 치 중해 발전해 오고 있으나 민사신탁은 재산소유자인 위탁자의 재산관리권 보호, 수익자의 생계보장, 무능 력자의 후견기능, 사회보장적 안전장치로서 자리매 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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