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법무사 2016년 8월호 나. 적용 범위 민사신탁 하면 대부분 「신탁법」 조문에 규정된 유 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 연속신탁을 떠올린다. 이는 민사신탁 유형의 한 예시에 불과하다. 등기, 공탁, 보전처분, 민사송무, 형사절차, 가사사건, 법인사건, 후견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 개념과 법리 를 기초로 각 업무처리 대상의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 한다면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의 감동을 불러올 수도 있다. 부실채권 회수 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 행 사를 통해 매매대금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기 위해 신탁 원인으로 채권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갖는 경우, 소규모 개발 목적 토지의 소유자 및 지분권자 간의 합의로 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 과정의 법률 리 스크 및 소유자간 분쟁 가능성 관리를 위한 목적 신 탁을 설정하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목적 부동산 의 처분 등을 통한 현금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 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설정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하기 위한 실무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아울러 조세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탁재산을 둘러싼 업무처리 과정에서 특히, 공시 방법이 정해진 부동산이라면 법무사가 다른 직역들 보다 비교 우위라고 생각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산 관리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충족될 경 우이다.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 설정의 결과 는 신탁원부를 통해 공시된다. 1차 신탁업무의 결과는 신탁등기라는 과정을 거친 다. 신탁등기를 처리하는 법무사가 신탁 설정에 포함 된 다양한 수요자의 자산관리 절차나 효과 등과 관련 된 전문적 식견이 없다면 그 신탁등기는 단순히 등기 부상 명의인이 바뀌는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 반대로 법무사가 업무 전반의 설계 및 조정 업 무를 수행하고, 사후에 신탁사항의 변경 절차에서 다 시 변경 대상과 변경 시기, 절차 등에서 종합적인 업 무의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증여·상속 문제에 관한 민사 부동산신탁 은 위탁자의 재산권 처분 의사를 반영하여 신탁을 설 정함으로 현재 또는 머지않은 장래에 적극적인 재산 관리 능력을 행사하기 곤란한 고령자가 될 수 있는 위탁자 자신의 재산관리권 보호와 배우자, 자녀, 장 <표 2> 등기사건 누년 비교표 (주 : 등기신청사건 건수임) 구분 연도 부동산 및 선박 상업 비영리 법인 전년에 대한 증감 비율(%)(▽는 감소) 지수 부동산 및 선박 상업 비영리 법인 부동산 및 선박 상업 비영리 법인 2005 11,635,601 424,329 38,554 8.4 ▽1.1 4.0 100.0 100.0 100.0 2006 12,293,886 457,654 42,610 5.7 7.9 10.5 105.7 107.9 110.5 2007 11,247,403 485,625 43,808 ▽8.5 6.1 2.8 96.7 114.4 113.6 2008 11,007,324 487,845 49,907 ▽2.1 0.5 13.9 94.6 115.0 129.4 2009 10,434,119 522,149 53,301 ▽5.2 7.0 6.8 89.7 123.1 138.3 2010 10,059,192 529,636 54,859 ▽3.6 1.4 2.9 86.5 124.8 142.3 2011 10,868,352 540,480 57,130 8.0 2.0 4.1 93.4 127.4 148.2 2012 10,555,130 566,268 58,460 ▽2.9 4.8 2.3 90.7 133.5 151.6 2013 10,704,278 585,667 61,722 1.4 3.4 5.6 92.0 138.0 160.1 2014 11,276,386 622,208 64,958 5.3 6.2 5.2 96.9 146.6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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