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73 법무사 2016년 8월호 나. 적용 범위 민사신탁 하면 대부분 「신탁법」 조문에 규정된 유 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 연속신탁을 떠올린다. 이는 민사신탁 유형의 한 예시에 불과하다. 등기, 공탁, 보전처분, 민사송무, 형사절차, 가사사건, 법인사건, 후견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탁 개념과 법리 를기초로각업무처리대상의문제해결방안을검토 한다면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의 감동을 불러올 수도 있다. 부실채권 회수 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 행 사를 통해 매매대금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기 위해 신탁원인으로채권자가수탁자의지위를갖는경우, 소규모 개발 목적 토지의 소유자 및 지분권자 간의 합의로 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 과정의 법률 리 스크 및 소유자간 분쟁 가능성 관리를 위한 목적 신 탁을 설정하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목적 부동산 의 처분 등을 통한 현금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 자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설정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하기 위한 실무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아울러 조세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신탁재산을 둘러싼 업무처리 과정에서 특히, 공시 방법이 정해진 부동산이라면 법무사가 다른 직역들 보다비교우위라고생각한다. 다만실질적으로자산 관리 전문가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충족될 경 우이다. 부동산을신탁재산으로한신탁설정의결과 는신탁원부를통해공시된다. 1차 신탁업무의 결과는 신탁등기라는 과정을 거친 다. 신탁등기를처리하는법무사가신탁설정에포함 된 다양한 수요자의 자산관리 절차나 효과 등과 관련 된 전문적 식견이 없다면 그 신탁등기는 단순히 등기 부상명의인이바뀌는형식에그치고말것이다. 그 반대로 법무사가 업무 전반의 설계 및 조정 업 무를수행하고, 사후에신탁사항의변경절차에서다 시 변경 대상과 변경 시기, 절차 등에서 종합적인 업 무의지휘자가되어야한다. 예컨대, 증여·상속 문제에 관한 민사 부동산신탁 은 위탁자의 재산권 처분 의사를 반영하여 신탁을 설 정함으로 현재 또는 머지않은 장래에 적극적인 재산 관리 능력을 행사하기 곤란한 고령자가 될 수 있는 위탁자 자신의 재산관리권 보호와 배우자, 자녀, 장 <표 2> 등기사건 누년 비교표 (주 : 등기신청사건 건수임) 구분 연도 부동산 및 선박 상업 비영리 법인 전년에 대한 증감 비율(%)(▽는 감소) 지수 부동산 및 선박 상업 비영리 법인 부동산 및 선박 상업 비영리 법인 2005 11,635,601 424,329 38,554 8.4 ▽1.1 4.0 100.0 100.0 100.0 2006 12,293,886 457,654 42,610 5.7 7.9 10.5 105.7 107.9 110.5 2007 11,247,403 485,625 43,808 ▽8.5 6.1 2.8 96.7 114.4 113.6 2008 11,007,324 487,845 49,907 ▽2.1 0.5 13.9 94.6 115.0 129.4 2009 10,434,119 522,149 53,301 ▽5.2 7.0 6.8 89.7 123.1 138.3 2010 10,059,192 529,636 54,859 ▽3.6 1.4 2.9 86.5 124.8 142.3 2011 10,868,352 540,480 57,130 8.0 2.0 4.1 93.4 127.4 148.2 2012 10,555,130 566,268 58,460 ▽2.9 4.8 2.3 90.7 133.5 151.6 2013 10,704,278 585,667 61,722 1.4 3.4 5.6 92.0 138.0 160.1 2014 11,276,386 622,208 64,958 5.3 6.2 5.2 96.9 146.6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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