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8월호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법무 뉴스 이슈 발언대 _ 국토부-한울-KTNET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생활의 맛 마음을 나누는 수화 _ 늦더라도 기다려 주세요 등 2016 08 ISSN 2233-4688 B e o m m u s a L a w y e r vol. 590

그때 그 시절 1963.9.28. 제주회 특별교육 실시 제주회는 1963년 「사법서사법」의 개정에 따라 5.15.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주지 방사법서사회’로 공식 출범했다. 당시 초대회장으로 임태희 사법서사가 선출되었으며, 그해 9월에 사법서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당시 특별교육을 수료한 사법서사들의 기념 촬영 모습. 제주회는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개칭을 골자로 하는 「사법서사법」 개정안이 1990년 전격 통과됨에 따라 1992.4.22.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제주지방법무사회’로 개칭했 다. 법무사 119년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_ 전국 지방법무사회 무료법률상 담실 운영 현황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⑧ _ 가족 인터뷰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생활 속 법률 16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양육편 2. 국가지원 보육서비스, 꼭 챙기세요! 22 법률고민 상담실 26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34 주목할 만한 법령 _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38 최신 예규·선례 42 입법동향 45 업계동향 48 업계 핫이슈 _ 법조전문자격사포럼 1주년 현황 과 전망 _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과 법 무사업계 대응방안 60 이슈 발언대 _ 국토부-한울-KTNET 전자계약 시스템 업무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실무 지식 64 법무현장 Q&A 68 법무사 실무광장 _ 민사신탁의 유용성과 적용범위 문화의 멋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제주도 산방산 76 공감 인문학 _ 류성룡의 『징비록』 80 살며 생각하며 _ 「도대체 뭣이 중헌디?」 「견딜 수 없는 열정」 82 시야가 트이는 책읽기 _ 『거의 모든 것의 역사』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생활의 맛 86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7 생활 속 민간요법 88 마음을 나누는 수화 89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지방회, 법무사 94 신규등록·법무사 등록공고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8월 5일 통권 제590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문화의 멋 • 사진에 담은 이야기 제주도 산방산 코끼리를 삼킨 화산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4

대자연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신비의 섬, 제주도 발길 닿는 곳마다 외계행성에 온 듯 독특한 지형과 색채로 눈길을 사로잡는 곳. 인공적인 잡음이 사라진 그곳에서 웅장한 자연의 힘을 느껴 본다. 사계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니 『어린왕자』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처럼 볼록한 종상화산, 산방산이 눈앞에 서 있다. 맑고 투명한 사계 바닷물에 어른거리는 산방산의 하늘과 구름의 반영, 보여지는 것은 모두 흡수해 버릴 듯 빨려 들어간다. 어느 것 하나 흥미롭지 않은 게 없으니 며칠간의 여행으로는 그 신비를 알 도리가 없다. 볼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는, 제주도의 숨은 비경들! 5 법무사 2016년 8월호

한눈에 보는 법무사 전국 지방법무사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2016. 7. 현재) 법원·구청·등기소 갈 때, 법무사 상담 받고 ‘법률고민’도 해결하세요! 6 법무사 무료상담실, 어디에 얼마나?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각 기관으로 상담 봉사 법무사를 파견합니다. 법원 27 시청·구청·동주민센터 20 등기소 4 검찰청 1 기타 3 법무사 무료상담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법무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가까운 기관의 상담실을 찾으세요! 서울 13 경상도 11 제주도 2 경기도 10 강원도 2 충청도 3 전라도 14 전국 55개 총 55개

7 법무사 2016년 8월호 제주권 법무사회 운영 “무료상담실” 상담실 장소 상담 일시 문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금, 14:00~17:00 서울중앙회 02-732-0231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금, 14:00~17:00 서울중앙회 02-732-023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상담실(신관1층) 매주 월~금, 14:00~17:00 민사과 02-2204-2202 광진구청 법률상담실 (제3별관 1층) 매주 수, 15:00~17:00 기획예산과 02-450-7297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1층) 매주 월~금, 15:00~17:00 민원상담실 02-3271-1757 용산구청 전문가무료상담실 매주 목, 15:00~17:00 민원여권과 02-2199-652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시민옴부즈만실 매주 수, 10:00~12:00 시민옴부즈만 02-711-1445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금, 14:00~17:00 종합민원실 02-2652-8561 서울남부지방법원 광역등기국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수·금, 14:00~17:00 무료법률상담실 02-2676-1958 양천구청 종합민원실 매월 1·3·5째주 목, 10:00~12:00 기획예산과 02-2620-3778 금천구청 전문가무료상담실 매월 2·4째주 월, 14:00~17:00 민원여권과 02-2627-1137 서울남부회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온라인 상담(상시) 서울남부회 02-2603-1955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매주 월~금, 14:00~17:00 민원실 02-910-3114 서울 중앙회 서울 동부회 서울 서부회 서울 남부회 서울 북부회 상담실 장소 상담 일시 문의 제주지방법원 민원실 매주 화·수, 10:00~12:00 민원실 064-729-2710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 매주 월·수, 14:00~17:00 민원실 064-710-3697 제주회 서울권 법무사회 운영 “무료상담실”

8 한눈에 보는 법무사 중부권 법무사회 운영 “무료상담실” 인천지방법원 법률상담실 매주 화·목, 10:00∼16:00 종합민원실 032-860-111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운영과 매주 월-금, 14:00∼17:00 등기운영과 032-620-933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수·목·금, 10:00~12:00,14:00~16:00 민원안내센터 032- 320-123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조정실 매주 수, 10:00~12:00, 14:00~16:00 민원안내센터 032- 320-1234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매주 월~금, 10:00~12:00 종합민원실 031-210-1426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금, 10:00~12:00, 14:00~17:00 무료법률상담실 031-8008-2234 수원상공회의소 상담실 매주 목, 14:00~16:00 010-2702-6529 수원시청 종합민원실 매주 목, 13:30~16:30 365민원담당관실 031-228-2131 상담실 장소 상담 일시 문의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매주 월~금, 14:00~16:00 민원실 031-820-01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동 1층 103호 매주 월~금, 14:00~16:00 민원실 031-920-6515 춘천지방법원 민원실 매주 월~금, 10:00∼12:00 민원실 033-259-96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원실 매주 월~금, 10:00∼12:00 민원실 033-640-1169 대전지방법원 본관 113호 매주 월~금, 9:00~12:00 종합민원실 042-470-1712 대전가정법원 1층 민원상담관실 매주 목·금, 10:00~11:30 가사과 042-480-2021 청주지방법원 민원상담실(1층) 매주 월·목, 14:00~16:00 총무과 043-249-7202 경기 중앙회 강원회 대전세종 충남회 충북회 인천회 경기 북부회

9 법무사 2016년 8월호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상담실 매월 1째주 수, 16:00~18:00 민원실 062-350-465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층 상담실 매주 화·목, 14:00~17:00 민원실 061-729-5114 광양시청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 14:00~17:00 기획실 법무계 061-797-2114 여수시청 무료법률상담실 매월 1·3째주 월, 14:00~16:00 시민소통관실 061-659-3441 대한예수교장로회 월광교회 상담실 매월 3째주 일 월광교회 062-375-0400 전주지방법원 민원상담실 매주 화·목, 14:00~17:00 민원실 063-259-559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상담실 매주 화·목, 14:00~16:00 전라북도회 군산지부 063-452-6080 전주시 동주민센터 서서학동 주민센터 매주 2·4째주 수, 13:30~17:00 전라북도회 전주지부 063-255-4964 송천1동 주민센터 인우1동 주민센터 서신동 주민센터 매주 2·4째주 목, 13:30~17:00 우아2동 주민센터 삼천3동 주민센터 군산시청 종합민원실 매주 화, 14:00~15:00 법무사 이태상 사무소 063-452-3696 남부권 법무사회 운영 “무료상담실” 상담실 장소 상담 일시 문의 대구지방법원 민원실 매주 월·수·금, 13:00~15:00 종합민원실 053-757-657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 매주 화·수·목, 10:00~12:00 대표전화 053-570-2114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법무사 무료상담실 매주 월~금, 13:00~15:00 대표전화 1544-0773 대구시청 생활민원상담실 매주 금, 13:00~15:00 종합민원실 053-803-3006 부산지방법원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금, 10:00~12:00 종합민원실 051-590-00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무료법률상담실 매주 월~금, 10:00~12:00 종합민원실 051-780-1111 부산시청 1층 내빈실 Ⅲ (야간상담) 매주 목, 18:30~20:30 법무담당관실 051-888-2297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매주 월~금, 10:00~12:00 종합민원실 052-216-8021 울산광역시 남구청 민원전문상담실 매주 금, 14:00~16:00 민원실 052-226-5591 창원지방법원 민원실(1층) 매주 월~금, 10:00~12:00 민원실 055-239-217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법률상담실 매월 2째주 월, 10:00~12:00 055-350-2541 광주 전남회 전라 북도회 대구 경북회 부산회 울산회 경남회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우린 대표도 정관도 없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법무사 인권, 공익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뜨는 정보가 거의 없더라. 이래서야 법무사 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지난해 협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변호사 강제주 의 관련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이 발언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법무사업계로서는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어서도 그랬지만, 핵심을 관통해 들어오는 그의 직선적인 화법이 주는 명료함도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7월 14일 오후 3시, 장충동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오 창익 국장은 역시나 에두르는 법 없는 특유의 화법으로 인권연대의 활동상과 우리 사회 현 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법무사업계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언들은 많은 자극 이 되었다. 그날의 이야기를 풀어놓아 본다. <편집부> 사진 _ 류관희 스튜디오 아카이브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10

11 법무사 2016년 8월호 남들이 하는 일은 안 한다, 우리 활동이 메시지! 지난해 공청회에서 ‘법무사 인권, 공익’으로 검색되는 정보가 거의 없더라는 국장님 말씀이 법무사들에게는 상 당히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협회가 서울시와 ‘공익법무사단’을 조직하고, 공익활동 의무 규정을 만들게 된 것도 당시 말씀이 자극이 된 바 큽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법무사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해요. 법무사님들의 직역이 확 대되면 서민친화적인 법률시장이 커지는 것이고, 그건 국 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직역이기주의다, 밥그릇 지키기다 하지만, 자기 밥그릇 자기가 지키겠다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밥 그릇은 당연히 자기가 지키는 거고, 법무사 직역의 경우에 는 거기에 더해 자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전체 사 회에도 유익한 일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법무사님들이 법무사 사회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넓은 세상으 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을 통해 인권연대를 알게 됐 지만, 이렇게 직접 뵈니 어떤 단체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우리 단체는 다른 단체들과는 다른 몇 가지 원칙이 있 는데, 조직의 대표가 없고요, 일체의 회칙이나 규약, 정관 이 없어요. 시민사회 활동이 대표 한 사람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물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활동의 메시지가 부각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 족해방군’의 운영 방식을 따왔죠. 사파티스타에는 부사령 관은 있지만 사령관이 없어요. 우리의 사령관은 ‘민중’이라 는 거죠. 대표가 없으니 우리는 사무국 활동가들과 운영위원들 이 모여서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해요. 정관이나 규 약이 없는 것도 늘 현재의 상황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 각 때문인데, 창립 때 만든 약속에 매여 있지 말자는 거죠. 국가로 치면 헌법이 없는 건데, 불문헌법의 나라도 있는 거 니까요. 논의하고 협의해서 지금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중 요하고, 합의가 안 되면 할 일은 많으니 다른 일을 하면 되 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발상 자체가 독특하고 신선하네요. 그렇게도 조직 운 영이 가능하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다른 단체들과는 조금 문법이 다르죠. 기업이나 정부에 서 주는 돈은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일절 받지 않고, 행 자부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일절 하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있고, 시민들이 1만 원씩 내는 회비를 바탕 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들이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시민사회 나 인권 분야에 수많은 의제가 있지만 손도 못 대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남들이 하는 일을 하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전체 차원에서는 훨씬 유익하다는 생 각인 거죠. 또 하나, 우리는 뭘 하든 한번 하면 끝까지 해요. 팔레스 타인 문제가 터져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캠페인을 한 다고 하면,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꼬 박꼬박 100번을 하죠. 미얀마민주화시위도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매주 100번을 넘게 했고요. 우리 사회는 단박에 뜨거워지지만 꾸준히 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단박에 바뀌는 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꾸준히 쌓아 가면서 토대를 튼튼히 해야 비로소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죠. 저는 간디가 “내 삶이 내 메시지다”라고 한 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삶이 곧 우리의 메시 지죠. 우리 활동이 곧 우리의 메시지고. 우리는 그런 메시 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12 환형유치자 인권 위한 ‘장발장법’ 입법화 아주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그간 인권연대가 해 온 많 은 활동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활동에 역점을 두고 일해 왔는지 소개해 주세요. 우리는 창립 때부터 두 가지를 열심히 해 보자고 했어요. 하나는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감옥, 군대, 이 5가지 국가기 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기 역”자로 시작되는 딱딱한 국가기관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 교육을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자, 그리고 이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조하자는 것이었지요. 예를 들면 2000년 초에 교도소에서 수형자 사망사건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때 수형자 인권 개선에 대해 지적하면 서 감옥 안의 온도를 높이거나 변기를 가려 주는 가림막의 높이를 올리는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감옥환경 개선을 위 한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 교도소에는 자유 형 집행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을 내지 못해 노 역을 하러 들어오는 환형유치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수형자들과 달리 환형유치자 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죄를 지어 감 옥에 온 것보다 돈이 없어 감옥에 왔다는 것이 더 수치스 럽고 모멸감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금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유형 에는 집행유예제도가 있는데 왜 벌금형에는 없는가, 왜 벌 금은 한 달 내에 현찰로 완납해야만 하나, 분납은 안 되나, 분납은 왜 선처고 혜택인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또 왜 안 받아 주나, 그리고 유럽처럼 건강보험 내듯이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을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찾아내고, 캠페인을 통해 여론을 모았지요. 그래서 작년에 절대 안 고 쳐진다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장발장법’이죠? 벌금형에 집행유예제도가 도입 됐다 해서 저희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법 률가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맞아요. 당시 법률가들이 하나같이 그러는 거예요. 벌 금형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러니 벌금형은 봐주는 거다, 봐줬는데 뭘 또 봐주나, 돈 못 내면 환형유치가 자연스러운 거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돈이 없어 환영유치로 감 옥에 간 사람이 4만 7800명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을 감 만나고 싶었습니다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13 법무사 2016년 8월호 옥에 가두는 건 징벌적 효과가 있겠지만, 오로지 가난 때 문에 감옥에 갇히는 게 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요즘은 노역도 없고 들어가면 그냥 감옥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 건데, 4만 명 밥도 먹여야 하고 그 교정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고, 현실적으로 볼 때 벌금형 도입의 취지가 없잖아요. 경범죄부터 해서 과태료로 행정벌을 주면 되는 걸 굳이 형사로 처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벌금형 선고 받는 사람만 한 해에 100만 명쯤 됩니다. 그중 60만 명이 운전과 관련된 건데, 운전하다 깜빡 잘못해 중앙분리대라 도 박으면 공용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나와요. 요즘은 예비군훈련 한 번 안 가면 바로 100만 원이 나옵니다. 예 비군훈련 못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생계 때문인데, 당 연히 환형유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 딱한 건 한부모 가정이에요. 벌금 못 내 환형유치 되 면 아이들은 대체 어쩝니까? 그냥 상황 자체가 지옥이 되 는 거죠. 이런 고통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 입니다.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이런 고통을 왜 당해야 할까요? 법률가들이 이런 현실적인 고통은 보지 못하고, 오래전에 배운 형법 교과서의 도식만 되풀이하니 정말 설 득하는 데 힘이 들었어요. 인권교육을 받는 것도 인권 법률가들은 ‘인권’을 법률 해석 차원에서 보려고 해서 인지 피부로 실감하는 ‘인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기 도 합니다. 인권연대에서 생각하는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UN에서는 “인권교육을 받는 것도 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를 배웠지만, 헌법에 보장 된 시민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운 적은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헌법 10조부터 37조까지는 조문을 좀 외우고 살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 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고용증진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 삼시 세끼만 먹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문화생활이나 노후대비도 해야 하니 그런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고 물을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너도나도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 개념도 없고 인식도 없고, 그러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국가는 국민을 통제의 대상이거나 동원의 대상 으로만 보는 거죠. 인권교육이 곳곳에서 촉진되어야 해요. 법무사협회도 매년 연수교육을 하실 테니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넣으 면 좋겠어요. 경찰들은 경찰교육원 과정에 이미 인권교육 을 정규과목으로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군대도 그렇고요. 법률적인 측면의 ‘인권 이슈’로 19대 국회에서 통과 된 테러방지법이나 북한인권법을 둘러싸고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요, 인권연대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 업무를 관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국가조직은 더 많은 인력, 예산, 권한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다는 것 은 알겠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죠. 국정원이 911테러 났을 때부터 이 얘기를 집요하게 해 세상은 단박에 바뀌는 법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꾸준히 쌓아 가면서 토대를 튼튼히 해야 발전하는 거죠. 저는 간디가 “내 삶이 내 메시지다”라고 한 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요. 우리 활동이 곧 우리의 메시지고, 우리는 그런 메시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14 왔는데 결국 이겼죠. 검찰이 DNA법 만든 것도 20년이 걸 려서 결국 경찰하고 손잡아서 이긴 거잖아요. 인권연대에서 20년간 국가기관들하고 싸워서 이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전자주민카드 하나 겨우 막고 있는데, 우리 힘 때문은 아니고 행자부가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터져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면 관련 사업자들은 항구 적인 매출을 보장받아요. 국민이면 누구나 소지해야 하니 까. 그러니 행자부를 상대로 한 로비가 엄청날 수밖에 없죠. 아무튼 테러방지법 같은 건 애국심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료들의 욕망이 만든 법이라고 보고, 그건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연대에서 지금까지 한국으로 모시고 온 탈북자만 2 백 명이 넘어요. 예전에는 이분들이 국정원의 중앙합동신 문센터에서 위장 귀순 여부를 가린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폭로하고 개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나마 ‘하나원’도 만들어지고 정착교 육과 자금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3만 명 탈북자들이 어 디 가서 탈북자라고 말 안 합니다, 연변에서 왔다고 하지. 우리가 이런 수준인데 북한인권법 말할 상황이 아닌 거죠. 국민이 주도하는 배심제 형식의 사법개혁 필요해 2015년 OECD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 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42개 국 중에서 38위라고 합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나 검찰 권의 자의적 법률 적용, 법원의 양형차별 등에 대한 불만도 높은데, 인권운동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정운호 게이트나 검사 자살 사건 등 최근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이 정도이니 속으로는 얼마나 썩었겠나 싶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 권력 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문명국가 중에서 우리 같은 국가경찰 시스템을 가진 나 라는 없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가 자치 경찰제도거든요. 우리도 이제는 부산경찰이 서울로 데모 막으러 오는 경우는 없어야죠.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민주적 시민통제를 해야 합니다. 검찰과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비 대한 나라가 없어요. 영국 같은 나라도 검찰제도는 30년 밖에 안 됐고, 수사권까지 가진 검찰도 별로 없죠. 검찰은 한 번만 기소하면 되는데, 고검이나 대검이 필요한지 의문 이고요. 물론 범죄가 광역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대검 에서 한 20명 정도 근무하는 거야 필요하다고 보지만, 고 검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양형위원회에서 벌금형 을 다루지 않더라고요. 한 해에 5만 명 가까이 감옥에 가 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법원이 이렇게 가난한 서민 들에 대한 공명이 없으니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사법제도 개혁을 국민들이 주도하는 일종의 배심 제로 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TV토론을 통해 개혁방향을 논의하고, 서명운동 같은 것으로 여론도 모으고, 모은 여론으로 다시 개혁방안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맞는 개혁모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 법무사들이 시민사회 속으로 활발하게 투신하 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시민활동가로서 이런 고민을 하는 법무사업 계에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에 많은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연일 사건사고가 끊 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난리잖아요. 우리 사회 곳곳이 멍 들었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법무사님들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률 만나고 싶었습니다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15 법무사 2016년 8월호 전문가들이시고, 회원이 만 명을 향해 가는 굉장히 유력 한 직역이잖아요. 법무사님들이 좀 더 시대와 역사의 부르 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사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번에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사회적 이슈가 생겼잖아 요. 그 원인 중 하나로 남녀공용 화장실 문제가 제기되었 는데, 이런 생활밀착형 제도 문제에 대해 법무사협회가 개 입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협회에서 TF팀을 만들 어 관련법도 찾아보고, 재발방지 법안을 만드는 거죠. 그 런 다음에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청회도 하고, 『법무사』 지에서 입법 상황을 수시로 보도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 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문제는 법률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서울 시장 면담을 요청해서 시와 함께 계도사업에 필요한 예산 모델도 만들고, 캠페인을 벌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서 공용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화장 실 갈 때마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요즘 공용화장실이 왜 없어진 줄 알아? 법무사협회에 서 운동해서 그런 거잖아.” 법무사님들이 이런 입법 활동을 1년에 단 1개씩이라도 기획해서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생활법률 전문가 로서 법무사들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벌 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려운 등을 잘 긁어 주면 효자지,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법무사 업계의 광폭행보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은 시민단체에 적 극적으로 참여해서 단체의 대표도 하시고, 시의원, 구의 원, 국회의원, 나아가 법무사 출신 대통령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목표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 눈에 띄어 쉽게 만날 수 있는 법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곳곳이 멍들었는데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법무사님들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들이시고, 회원이 만 명을 향해 가는 유력한 직역이잖아요. 법무사님들이 좀 더 시대와 역사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사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16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국가지원 보육서비스, 꼭 챙기세요! 양육편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들의 보호와 양육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영유아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외에 우리 아이 양육을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1.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때, 지원 받으세요! 양육수당 - 5세 이하 영유아 누구나! 취학 전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 1 양육수당, 건강지원, 세제혜택 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 34의2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8제1항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영유아-가정양육수당 지원’ 참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 가정의 영유아 와 장애아동은 별도의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 Q 10개월 된 손자를 직접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도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들이 해외로 취업을 나간 사이 며느리가 가출하고, 이후 아들 부부가 이혼하면서 10개월 된 손자 아이를 제가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어미가 없어서인지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울음도 잦아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제가 직접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인 제가 양육수당을 신청해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A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할머니도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모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 다. 따라서 부모가 있으나 양육을 할 수 없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귀하의 경우는 수당신청 자격이 됩니 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아동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 셔야 합니다.

17 법무사 2016년 8월호 ‘시간제 보육서비스’ - 아이를 잠시 맡기고 싶을 때!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 고 가정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생후 6개월에서 36개 월 미만의 영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영유아보 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 조의2제2항).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형’ 서비스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월 80시간 한도의 ‘맞벌이형’ 서비스가 있으며, 기본형 시간당 보육료 2 아이돌봄 서비스 - 편리한 시간에 ‘베이비시터’를! 국가 및 지자체는 「아이돌봄 지원법」(2015.12.1. 시행, 법 률 제13538호)에 따라 아이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은 야간·공휴일 상관없 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 와 1:1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①‘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서 비스’와 ②만 24개월 이하 영아가 하루 종일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서비 스’가 있으며, 시간제 서비스 중 종합형은 가사 서비스(아 동과 관련된 가사)가 지원되고, 영아종일제 중 보육교사형 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제도입니다. 돌봄서비스 비용은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경우는 시 간당 6,500원, 종합형은 8,450원, 보육교사형은 7,800원 이며, 여기서 정부지원금액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 등이 있습니다(아이돌봄 서비스 자세한 안내는 ‘아이돌봄 서비스(https://idolbom.go.kr)’에서). 3 연령 지원금액 일반 가정 농어업인 가정 장애아동 0~11개월 월 20만 원 월 20만 원 월 20만 원 12~23개월 월 15만 원 월 17만 7천 원 24~35개월 월 10만 원 월 15만 6천 원 36~47개월 월 10만 원 월 12만 9천 원 월 10만 원 48개월 이상 ~ 취학 전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 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금액 4,000원 중 2,000원, 맞벌이형 시간당 보육료 3,000원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을 원할 때는 시간제 보육상담 전화 ‘☎ 1661-9361’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 childcare.go.kr)’에서 신청하면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 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 26조의2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 1항 및 제6항).

18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5살까지 입원 시 치료비 지원 - 본인부담금 일 부·전부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입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습 니다. 2006년 출산장려와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 감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6세 미 만 아동의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적이 있었으나, 2008년부터는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 모든 영유아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제한적 접종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 육아 중인 부모를 위한 “육아 근로지원”도 받으세요! 육아휴직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는 누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 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 2008.1.1.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 1 2. 우리 아이, “건강관리 지원”도 받으세요! 국가 필수예방접종 - 14종 접종 받으셨나요?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필수예 방접종대상 질병을 지정하여 시·군·구 부담으로 예방접 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2016.5.31. 발령, 2016.6.1. 시행)에 따르면 모든 영유아에게 모두 14종의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4종 1 이에 따라 6세 이하 영유아가 입원 시에는 요양급여비 용총액 및 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CT, MRI, PET)의 10%, 식대총액의 50%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조산아 및 신생아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19 법무사 2016년 8월호 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 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 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판례 이야기 |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사실 밝혀져 휴직급여 반환명령 남편이 실직해 홀로 생계를 꾸려 가던 A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로 980여 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남편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 과 함께 멕시코에서 8개월간 체류한 사실이 밝혀져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과 일부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지급 받아,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 정당” 판결! A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재판장 김명수 고등부장판사, 주심 여운국 고법판사)는 A씨가 해외에 체류 하는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환수처분 및 추가징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5.8.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재판부에 따르면 “남편의 구직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영유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만을 한 원고의 경 우 이를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이 있다거나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 원고에게는 비동 거로 인한 육아휴직의 종료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 직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 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육아휴직 중에도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급 여가 지급됩니다. 급여액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00 만 원, 하한액 50만 원)이 월별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

20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 1인당 300만 원 내에서 소득공제 기본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 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 2 자녀세액공제 - 자녀수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 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자녀 1명은 연 15만 원, 자녀 2명은 연 30만 원, 자 녀 3명 이상은 연 30만 원과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 원, 해당 과세기간 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 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 는 1명당 연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 의2제1항, 제2항, 제3항). 1 4.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혜택”도 받으세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다자녀를 둔 경 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대신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 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 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 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제2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 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허용 해야 하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19조의2제1항, 제3항).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정해 집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1 법무사 2016년 8월호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 월 10만 원 이내 금액 비과세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 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머목). 3 5.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도 받으세요! 국민주택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혜택 국민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의 미성년자 자녀 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 사업주체의 건설량 1 주택도시기금 대출 시 우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주택도시기금 대 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금리 를 우대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상세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2 기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전기요금 할인, 자 동차 취득세 경감 그 밖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등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 19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액해 주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3 비,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 수강료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 1 명 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 제59조의4제3항 제1호). 여기서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 료 및 그 밖의 공과금과 급식비, 방과후 과정 수업료나 특 별활동비 등이 해당됩니다. 10% 내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에 한정된 국 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의 사업주체 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됩니다(「국 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22 민사 생활 속 법률 • 법률고민 상담실 딸아이의 낭비벽이 질병 같은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Q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 낭비벽이 있다 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 2013.7.1.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심신 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한정치산 선고 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되면 후견이 개시되고, 한정치산자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 한 스스로는 유 효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하거나 후견인이 대리하여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사람 의 행위능력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 었고, 그에 따라 현행 「민법」은 성년에 이른 모든 사 람은 자신이 어떠한 계약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 는 전제하에 재산의 낭비가 심하다고 하여 후견이 개 시되는 한정치산제도를 폐기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해 줄 수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하에서는 질병 또는 정신장애 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재산 의 낭비가 아니라면 후견이 개시될 수 없고, 또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따님이 월급을 받고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는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일 정신적 제약으 로 인한 것이라면 재산관리 측면의 후견으로 특정후 견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후견도 본인(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후견이 필요한지, 누가 후견인으로 적합한지, 그리고 후견인이 담당할 사무는 어느 범위까지 할 것 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하 게 됩니다. 23세 된 딸아이는 직장에 다니면서 1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낭비벽이 너무 심해서 매달 월급의 두 배 정도가 되는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딸아이의 카드빚을 갚아 주다가 지금은 저도 손을 들었는 데, 이후 딸아이는 카드 돌려막기로 계속 돈을 써 오다 지금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이상한 전화들 이 계속 오는 것 같은데, 아마 사채까지 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타일러도 보고, 혼도 내 보고, 심지어 집에서 쫓아내기도 했지만, 딸아이의 낭비벽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병이 아닌가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병이라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딸아이의 월급을 부모 가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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