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10 ‘「행정소송법」 상 무료확인소송 제기의 보충성’ 파기 판례, 가장 기억에 남아 이른바 ‘독수리 오형제’ 시절, 청소년이나 성소수자 들을 위한 진보적 판결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법관 시절의 판결 중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판결을 꼽으라 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판사 시절에 70만 건 정도의 판결을 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2007년 대법원 재직 당시 주심을 맡았던 ‘행정소송’ 사건 하나를 꼽을 수 있겠네요. ‘행정소송법 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소 송의 보충성’이 쟁점이 된 판례(대법원 2007두6342 전원 합의체 판결)였는데, 제가 「행정법」을 전공하기도 했고, 당 시 행정법 학자들도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해주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판례 이전에는 다른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면 행정 소송 중에 무효확인소송을 보충적 규정으로 보아서 무효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거든요. 가령 세금부과 처분에 있어서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금을 낸 경우라 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상의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보는것이이전대법원의전원합의체판례였지요. 하지만 저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 고,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했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안 가고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되니까 소송인지대도 상대적으 로 적게 부담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권리구제의 길이 넓어 지거든요. 당시 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 확장한다는 취 지에서 종전 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한 셈인데, 나름 타당한 논변을 구성한 결과, 전원합의체에서 전원일치로 판례 변경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경되다니 정말 대단한 판결이었 네요. 이런 판결 반면에 생각해 보면 아쉬운 판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소개해 주시지요. 아쉬운 판결을 꼽자면 아무래도 제가 주심을 맡았던 사 건이라 더 기억이 또렷한데, ‘4대강’ 판결입니다. 당시 4대강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을 놓고 우리 사회에 격렬한 견해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홍훈 전 대법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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