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11 법무사 2016년 9월호 대립이있었지요. 저는 4대강사업에대한찬반을떠나서해 당 사업이 우리 국토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국가재정법」이나 「환경정 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규정된 절차적 단계조 차 충분히 밟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처럼 큰 규모의 국책사업 에 대해서는 법상 보장이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절차적 통제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결과가 뜻대로되지는않아서지금도생각하면아쉬움이큽니다. 민사소송상 실체적 진실 규명 어려움, 조정제도로 풀어야 대법관님께서는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사법부에 ‘진 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을 주문하셨고, 후배 법관들에게 사 법통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도 하셨던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진정한 법치주의’란 국가권력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 단이자 장식으로 존재하는 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 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역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나 사회적 강자로부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요. 이러한 실질적인 법 치주의가 정착되려면 사법부와 법조인들이 유능한 법 기 술자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 이 우리 법조인의 소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 나가 민사소송이 형사소송처럼 실체적 진실 문제를 밝히 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의뢰인들이 3심 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고, ‘유전무 죄, 무전유죄’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결국 당사자주의 문제인데요. 민사소송은 당사자 구조 로 되어 있으니 한쪽에서 사건도 많이 다루어 보고 법리 공부도 열심히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상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직권주의가 아니다 보니 실체 적 진실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가 있는 거지요. 그게 참 문제이긴 한데, 신이 판결을 한다면 모든 실체 적 진실을 가려 주겠지만, 인간이 하는 소송으로는 그럴 수가 없으니 민사소송은 당사자들 간에 화해와 조정을 통 해 해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통하면 판결이라는 게 꼭 법리에 따르지 않아도 어려운사람들에게도움이되는판결이가능하잖아요. 제가 고등법원에 있을 땐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집을 나 가 소식이 없고, 그래서 2억 원을 빌려준 남편의 친구가 보 증을 선 부인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했어요. 1심에서는 당연 히 원고승소 판결이 났지요. 그런데 남편은 사라지고, 파출 부 하면서 애들 기르는 부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판결해 봐야 받을 수도 없는 돈이죠. 그래서 원고를 조정실로 불러 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도록 중재를 했어요. 결국 2억 중 에 2천만원만받기로하고잘해결했던기억이있습니다. 대법관님도 잘 아실 테지만, 요즘 전관예우 문제로 법률 자구에 갇혀서 형식적인 법률 해석만 하는 법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현실에 부합하고, 권리를 충분히 옹호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 되고 싶었어요. ‘따뜻한 법치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고 확산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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