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12 인한 법조비리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법조윤리협의회장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문제예요.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전관예우 문제가 전혀 없는 줄 알 았어요.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해 온 적도 없었고, 설사 온다 고 해도 법대로 판결하니까 실감을 전혀 못했죠. 그런데 재 야로 나와서 보니 전관을 빙자해 사건 수임을 한다든지 하 는 문제가 있더군요. 이런 문제가 생존이나 사무실을 유지 하는 문제가 되어 버리면 해결할 길이 없지 않나 고민이 되 었지만, 결국 법조인의 기본 양식이나 윤리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에 윤리협의회 위원들과 많 은 회의를 거쳐 ‘법조윤리선언’을 만들어 선포했지요. 핵심은 전관을 이용해 생활방편을 삼아서도 안 되고, 수임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인데,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과 정에서부터 이 선언을 각인토록 하고, 법조인이 되어서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윤리선언을 읽어 보도록 하면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 부여조건에 공익활동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50시간의 공익활동 을 해야 변호사 자격을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공익활동을 열심히 하더군요. 「전관예우금지법」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중요 한데, 다만 졸속으로 만들어 법률가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숙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평생법관제도같은경우는도입에긍정적인입장입니다. 최근 우리 법무사협회에서도 서울시와 협약으로 공 익법무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공익활동 의무 규정도 만드 는 등 ‘공익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님께서는 현재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무사협회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위해 그런 노력들을 하셨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조 인에게 공익활동은 하나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 다. 역사적으로도 법조인에게 공익활동은 그 직역을 막론 하고 보편적인 책무, 또는 직업윤리의 하나로 이해되어 왔 습니다. 「변호사법」에도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를 실현하는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저는 35년간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하면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봉사를 하겠다는 뜻을 가졌 어요. 마침 지금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동료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공익재단을 설립했고, 홈리스, 한센인, 이주민, 청소년 등을 위한 공익소송과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적 극적으로 해 왔지요. 올 하반기에는 ‘공익법률센터’를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 으로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 니 올 초에 대한변협에서 주는 공익대상도 받았어요. 그런데활동을하면서보니굳이소송을거치지않아도되는 비송신청사건들이꽤많더군요. 법무사업계에서도적극나서 주신다면할수있는공익활동의범위가상당히넓습니다. 등기제도 전자화,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권리도 중요해! 최근 법무사업계에서는 전자등기시스템 문제가 핫이 슈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법원이 추진 중인 ‘부 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에서 법무사들이 담당해 왔던 등 기당사자의 본인확인 과정이 누락되거나 부실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로서는 절차의 간소화보다 국민의 재 산권을보호하는일이더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이홍훈 전 대법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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