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9월호
13 법무사 2016년 9월호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요. 아시다 시피 현재의 부동산등기제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 적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등기, 부실등기의 문제 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적지 않지요. 사회적으로 보다 투명하고 확실한 제도 설계를 통해 불 필요한 사회적 갈등비용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 식으로 제도개선 형태가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고, 이 과정에서 등기신청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법무사협 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충분히 전 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법무사협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등기제도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는 최근 「민사소송규칙」 입법예고안에 대 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정 범위의 소액소송에서 당해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대 리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생각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법률구조의 사각지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액소송 분야에서 국민의 사법접근권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장 을 써 준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대리하는 것이라면 꼭 변 호사들만이 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 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긍 정적으로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제는 변 호사 수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법조직역의 제도 설계와 운영 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 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으로 원로 법조인으로서 법무사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 디를 들어 보고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서 이 땅의 법치주의 확산을 위해 일익을 담당해 온 법무 사 분들과 법무사협회의 활동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무사도 법조인으로 서 공익활동과 인권옹호 활동을 통해 법조에 대한 국민들 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아쉬운 판결을 꼽자면 아무래도 제가 주심을 맡았던 ‘4대강’ 판결입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처럼 큰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법상 보장이 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절차적 통제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도 아쉬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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